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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재력가 지인 노려.자신의 아내와 관계하게하고 돈 뜯어낸 부부

안녕하세요:) 아주 골때리는 사건이 있어서 포스팅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37세 남성 F씨와 36세 여성인 A씨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D씨에게 9천만원을 빌려서 그것을 갚게될 능력이 없게되자 재력가인 48세 D씨를 향해서 범행을 공모하게 된 사건입니다.

평소 이 두 부부인 F씨와 A씨는 재력가인 D씨와 친분이 잇었다고 합니다.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렸었으나 F씨는 그 돈을 스포츠토토 보박으로 모두 날리고 사업까지 안되게 되면서 빚은 불어나 있었읍니다. 


D씨에게도 빚이 있던 상황입니다. 

이에 F씨는 아내인 A씨에게 '돈을 버 빌려라'고 시킨 후에 '돈을 받은 후에는 성.관계를 가져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그것을 빌미로해서 계속해서 돋을 뜯으려는 속셈이었던 것이죠! 

A씨는 D씨를 만나서 5천5백만원을 추가로 빌립니다. 그리고 A씨는 평소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던 재력가인 D씨에게 "남편과 싸워저 집에 가기가 싫어요"라면서 유혹을 해서 모텔로 데려간후 성*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F씨 부부는 D씨에게서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와 관계한 D씨를 덮친 후에 그것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할려는 것이었읍니다. 

A씨는 남편의 지시 그대로 D씨와 두번째 간음을 가지게 됩니다. 두 사람이 모텔을 나설 때에 남편인 F씨가 나타나서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리고 D씨에게 '당신의 아내와 회사,그리고 자녀들의 학교에 불륜 사실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합니다. 

다음날까지 끊질기게 D씨를 협박해서 결국에 '빌려간돈 1억4천500만원을 갚지 않겟다라는 F씨의 요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륜 사실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추가로 5천500만원을 추가로 건네주기도 합니다. 이렇게해서 F씨 짐승 부부는 D씨에게서 2억을 뜯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D씨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이들 B씨 부부를 수상하게 여기던 D씨는 이들이 짜고 돈을 챙긴 것으로 판단,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F씨는 처음에는 돈을 받아낸것은 맞으나, 아내와 공모하지는 않았읍니다고 혐의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도 바보는 아니죠? 

이들 부부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세지를 분석해서 공모 사실을 추궁하자 결국 이들 B씨 부부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시에 부부는 '사업은 어렵고 이사도 해야해서 돈이 필요했다'라고 진술을 했으나, 받을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F씨에게는 공갈 혐의가 적용,A씨에게는 공갈 방조혐의가 적용되어서 각각 기소가 됩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남편인 F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합니다. 

형 선고 이유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악랄하지만, F씨가 취득한 돈은 5천500만원이며 채무면제의 효력은 부정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A씨도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대부분 경제적인 이익은 남편인 F씨가 가져간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서 이들 각각에 형을 정했다'고 판시합니다. 

억울하다는 듯 이들 파렴치한 부부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에서도 원심을 인용,같은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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