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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거짓말로 아내가 죽었다고 한후 아내 친구 성폭행한 인간말종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내가 죽었다고 뻥치고 아내 친구를 성폭행한 인간말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인간말종에게 내려진 형량은 어떨까요? 대전에 살고 있는 43살의 A씨. 그는 성범죄자입니다. 

2015년 9월 18일 저녁에 그는 평소에 단골이던 대전광역시 서구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렇게 밤 12시가 넘어선 시각,A씨는 호프집 주인인 30대 여성인 B씨와 동석하게 됩니다. 

새벽이 되면서 사람들은 불금임에도 모두 집으로 가게되면서 가게에는 이 두 사람만 남게됩니다. 새벽 4시 55분경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주인인 B씨를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맞아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주인을 위협한후 성폭행합니다. 

2016년 2월 27일 낮 1시 45분경,A씨는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점짐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갑니다. A씨는 흉기를 꺼내어서 점짐의 주인인 40대 여성을 위협합니다. 

그리고는 겁에 질려서 떨고 있는 점집 주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처하게 되자 양손을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뒤에 76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버립니다. 

금품을 훔친것만으로 그의 범행은 그치지 않고, 30대 여성인 주인을 성폭행하게 됩니다. 

2016년 3월 5일에는 아침 9시 40분경에 아내의 친구인 39세 F씨가 운영하는 대전시 서구에 위치한 한 식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거짓말로 " 자신의 아내가 암으로 3일전에 숨졌다"고 한 후 놀란 아내의 친구를 차에 타게 유인합니다

승용차에 태워서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적한 도로에 차를 정차합니다. 그리고는"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꺼내어서 위협, 157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읍니다. 이후에 A씨는 아내 친구인 F씨를 태우고는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날 오후 1시경 충청남도 논산에 위치한 한 모텔로 끌고가서 성폭행합니다. A씨는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여성 3명을 성폭행했으며 233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읍니다. 

A씨는 특수강도죄와 성폭행과 성폭행치사의 혐으로 기소가 됩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자신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하듯이 A씨도 항소합니다. 2017년 2월 10일에 대전 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열린 2심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합니다. 

재판부에 형 선고이유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하나같이 폭행과 협작의 정도가 강하고 난폭하며 대담할 뿐만 아니라, 그 수법이 피해자들의 인간으로 지녀야할 존엄성과 인격을 짓밟아 버리는 등 성적인 수치심과 공포심을 가지게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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