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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후배 여경 몸 촬영.성폭행한 것으로 협박 돈 뜯어낸 P 경위사건 정리

안녕하세요:) 민중의 지팡이? 인 경찰이 갓 경찰에 합격해서 막 서울에 한 파출소에 배치받은 여순경을 벗은 몸으로 동영상을 찍고 성폭행을 빙자해 돈을 뜯어낸 악질 경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2년 11월 B 여순경이 있는 파출소는 회식을하게 되었고, B 여순경은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게됩니다. 

이에 52세 P 경위는 술에 취한 B순경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후 집으로 데려다주게 됩니다. 

하지만 P경위는 차 안에서 B 여순경의 옷을 벗기며 추행하기 시작, 그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 

 

이후 P경위는 이것을 빌미로 계속해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2013년 3월에 다른 부서로 옮긴 B여순경을 불러내어서 '너를 그 부서에 보내기 위해서 700만원이 들어갔으니 100시간 나랑 만나줄 거냐?"는 요구를 합니다. 

B여순경과 연락이 닿지를 않자 P 경위는 '내 말을 잘 들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아니면 네이버 검색 1위의 기록을 세우게 해줄께'라는 문제메시지를 보내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합니다. 

 

이 협박으로 현금 350만원을 가로채고 다시 B 여경을 추행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P 경위의 범행은 멈추질 않았읍니다. 

마치 폭주한 기관차가 멈추어지질 않는것처럼 그의 범행도 멈출 기미가 안보였읍니다. 

2015년 9월,2016년 2월에 B여경에게 간음을 요구하면서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는가 하면,혹 연락을 끊은 B여경에게 "니하고 내하고 이렇게하다가는 다 개망신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P 경위는 이것을 포함해서 총 6번에 걸쳐서 B 여경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B 여경은 2차 피해를 우려해서 피해 사실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를 알게 된 동료가 경찰에 신고를하게 되면서 경찰서내에서 감찰과 수사가 시작됩니다. 

 

해당 경찰서는 P 경위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카메라 이용 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재판에 넘겨게 됩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P경위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 3년에 성폭력치료그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합니다. 하지만 이미 인간이길 포기한 P 경위는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B 여경측의 변호인은 "평범하던 직장생활이 P 경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여경을 뒤따라 다니게 될 소문들로 인해서 다른 직원과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다. 

복수할까바 두렵다. 일반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용서받기 힘든 일을 경찰관이 저질렀다면서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검찰에서는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4년동안이나 끔찍한 고통을 당했다"면서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수식어도 떠오르지 않으며, 기울어진 정의의 저울을 바로 세워줄것을 요구'하면서 징역 7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합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P경위는 많이 반성하고 있고, 그 자리를 빌어 깊어 사죄 드린다면서 선처를 요구합니다. 

2018년 7월 26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인 이성복 판사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유는 '피고인의 신분이 부처어봣을 대 해당 사건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 피해자를 협박한 점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하려고 애쓴 점등이 가해자의 죄질을 가볍게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원심의 선고가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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