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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청소하는 며느리 성폭행한 인간말종 시아버지

안녕하세요:) 파렴치한 인간말종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자신의 며느리를 성폭행한 시아버지에 대한 형 선고는 징역 몇년일까요?

2013년 69세이던 L씨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해 6월에 어느 날 집안에 L씨와 며느리 이 둘만 있게 됩니다. 당시 며느리는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L씨의 눈에 며느리가 작은 방에서 엎드려서 침대의 매트를 정리하는 것이 눈에 띄이게 됩니다.

성적인 욕구가 끓어오를대로 오른 L씨는 며느리에게 인기척도 내지 않은채로 다가가서 뒤에서 껴안게 됩니다.

 

강작스러운 상황에서 겁에 질리게 된 며느리는 "아버님,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되요"라고 말했습니다.

L씨에 귀에는 그것디 들릴리 만무했습니다. "내 기가 많이 빠져있으니 기 충전 좀 시켜줘"라면서 며느리를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강제로 옷을 벗긴 후에 성폭행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컸던 며느리는 시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적게심에 치를 떨게 됩니다. L씨의 아들이자 남편이 퇴근하자 마자 낮에 잇었던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를합니다.

L씨는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며느리인 피해자를 간음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인 며느리는 평생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한다는 점, 피해자의 남편인 아들과 다른 가족들 역시나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형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내어서 징역 4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L씨는 뻔뻔했으며 자신의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앗습니다.

자신의 죄질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L씨는 "약간의 삽입은 시도했으나 발기부전이라서 간음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라면서 간음 미수로 보아야합니다.

그러기에 징역 4년은 너무 무겁습니다"라면서 항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원했어요"라면서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게 됩니다.

2014년 4월 10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10부 부장판사인 권기훈 판사는 L시의 항소를 기각한채 원심을 확정하게 됩니다.

2심 재판부인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했다는 등의 피해자를 모함해서 또다른 상처를 줬다"면서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간음미수에 그쳤다고 주장을 하는등 처벌을 모면하기에 급급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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