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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형부의 아이를 3명이나 출산한 처제 이야기 재조명

안녕하세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신의 처제를 성폭행해 3명을 임신하게 한 형부에 관한 사건파일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건인데요. 패륜적인 이  사건.과연 이 사건의 형량은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2008년 19살이던 B씨의 언니와 51세 형부 D씨가 결혼하게 됩니다. 

D씨는 결혼후에 자신의 아내의 온 몸에 피부염증이 생기게 되면서 루푸스 질환ㅇ르 앓고, 임신으로 인해서 성.관.계가 어렵게 되자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처제를 통해서 해소하게 됩니다.

2008년 8월(결혼 6개월 후)

당시에 B씨는 전라남도 완도에 있는 D씨 형부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읍니다. B시가 작은 방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본 D씨가 욕정을 느끼고는 강제로 옷을 벗긴후에 성폭행하게 됩니다. 

 

당시에 19살이었읍니다. B씨는 D씨가 원할때마다 남녀관계를 가지면서 임신을하게되자 낙태까지 하게 됩니다. 

D씨는 2년 후인 2010년 4월경에 서울로 이사를 가게되었고, B씨는 2년후인 2012년 8월경에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남자와 결혼해서 딸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B시의 결혼생활은 순탄하지만 않았다고 합니다. 

2012년 말쯔음 가정불화로 인해 집을 나와서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에 위치한 D시의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부터 다시 비극은 시작됩니다.

 

B씨가 자신의 나와바리로 들어오게 되자 형부인 D씨는 또 다시 처제인 B시를 성폭행하기 시작합니다. B씨는 2013년 12월에 D시의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후 D씨와의 사이에서 연년생으루 자녀 두 명을 더 낳게됩니다. 

형부인 D씨는 B시의 언니인 아내와 사이에도 자녀 2명을 둔 상태였읍니다. 그렇게해서 B씨는 아픈 언니를 대신해서 3명의 자신의 아이와 2명의 조카를 양육하는 신세에 처해지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실화일까 싶읍니다. 그러나 B씨는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B씨와 B씨의 언니 둘다 지능지수가 낮고 성격이 매우 소극적었다고 합니다. 

 

B씨는 형부의 범행이 알려지게 되면 언니와 자신의 사이가 멀어지게되면서 친척들에게도 혼이 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독한 어둠같은 곳에서 두려운 생활을하면서도 고통을 인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D시의 아내도 자신의 남편이 여동생인 B씨를 성폭행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적장애도 있고, 희귀질환으로 인해 오랜 투병생활로 인해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 있었읍니다. 

B씨의 언니는 이러한 기형적인 상황에서 출산 우울증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형부인 D씨는 자녀 5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기에 이릅니다. 

아이들이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이나 가정용품으로 때리거나 원산폭격을 시켜서 20분간 벌을 주기도 합니다. 

2016년 3월 15일오후 4시경에 B씨가 형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중 3살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녀옵니다. 

B씨는 아들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을보게 되자 평소에 싸여있던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B씨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아들의 복부를 발로 수차례 가격하게 됩니다. 아들은 배를 잡고 바닥에 뒹굴고, B씨는 아들의 배를 3차례 밟게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들의 췌장이 절단이 되고,장간막이 파열이 되어서 폭행 한시간만에 복부손상으로 사망하기에 이릅니다. B씨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었읍니다. 

당시 언론들에서는 B씨가 조카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사망한 아이가 조카가 아니라 형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B씨는 그제서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긴탓인지 형부의 성폭행에 시달려왔다고 털어놓게 됩니다. 

B씨는 친아들인 아이를 폭행한 것에 대해서 "커가면서 형부를 닮아가고 있어서 미웠어요"라고 진술합니다.

경찰은 형부인 D씨를 성폭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D씨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게 됩니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처제가 먼저 유혹했어요","동네사람들이 간음햇어요"라고 말하는 등의 파렴치한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처음에는 형부에 대한 처벌을 원치않던 B씨는 이 진술을 듣고는 충격을 받아서,태도를 바꾸어서 형부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게 됩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B시에게 징역 4년을 선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합니다.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이 된 형부인 D시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중 친족 관계에 의한 간음혐으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하게 됩니다. 

2심 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가됩니다. 하지만 D시의 일부적인 행위가 아동복지법 개정전이라는 이유에서 아동학대 혐의 5건중에서 2건은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처제인 B씨에 대해서는 "자신이 낳은 자녀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대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도 초버인점과,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점, 성범죄 피해자인 점과 지적장애와 우울증으로 사물을 분별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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