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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버스안에서 흉기 난동부린 중앙대생 승객들이 제압

안녕하세요:) 이번 사건은 중앙대생인 26세의 남학생이 마을버스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입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지도교수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한뒤에 학교로 향하던 버스안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가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가 되었읍니다. 

2019년 5월 7일 경찰과 중앙대학교 측에 의하면 7일 낮 12시 55분경에 중앙대학교 학생인 26살의 B시는 마을버스 안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애 서울캠퍼스 후문 부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B씨는 왜 그랬을까요? B씨는 중앙대학교로 향하던 마을버스에 탑승 후 기사와 시비가 붙은뒤 야구방망이와 흉기등을 휘두르면서 승객들을 위협하닥 버스안에 잇던 승객들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B씨의 난동으로 인해서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전날인 6일에 B씨는 D교수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교수님 가만두지 않겠어요"라는 등의 폭언과 욕설이 담긴 협박 메시지를 D교수에게 보낸것으로 알려졌읍니다. 

B씨는 D교수 말고도 여려 다른 교수들에게 협박성의 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교수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버스 난동 사건이 일어날때 이미 경찰은 중앙대에 출동을 해서 대기중이었다고 합니다. 


B씨는 경찰에 체포가 되자 횡설수설하는 등의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왔다고 합니다. 중앙대측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학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는 B씨에게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버스 난동사건에 관해서는 경찰은 B씨를 포함한 주변인들을 대상으로해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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