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기 미제사건

무안 저수지 살인사건 재조명

안녕하세요:) 2006년 7월에 발생한 미제사건중에 하나인 무안 저수지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저 있으며,인구는 1천 300명 정도가 모여사는 곳입니다.

여기서 2006년 7월 23일 밤 10시 30분경 운남면에 사는 57세 남성인 이정수씨가 실종되게 됩니다. 이정수씨는 당일 읍내에 위치한 장례식장에 조문객으로 다녀온 후 친한 친구와 후배들과 다방에 가서 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이정수씨는 밤 10시경 '민들레즙을 먹을 시간'이라고 귀가를 서둘렀으며, 함께 있던 후배가 이정수씨의 집까지 태워다 줬다고 합니다.

당시 집에는 이정수씨와 재혼한 아내가 있었으며, 그것이 이정수씨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사라진것은 이정수씨만이 아니라, 4개월전에 구입을 한 흰색 스포티지 차량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 얼마동안 이정수씨의 형제들은 그가 바람이라도 쐬러 어디 갔을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의 기다림은 불길함으로 바뀌어 가게 되고, 실종 3일째인 7월 26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정수씨의 형제들은 경찰수사와는 별도로 직접 발로 여기저기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막내 동생인 이정일씨는 3일동안 무안과 함평쪽을 샅샅이 뒤져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형을 찾아다닌지 얼마 후에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흔적이 발견이 됩니다. 실종이 된 이정수씨의 집에서 28km가량 떨어진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청수제 저주지에서였읍니다.

이곳은 막내동생인 이정일씨의 눈에 특이한 지형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산아래에 도로가 있고, 그 밑에 저수지가 있었읍니다.

 

차를 세우고는 좁은 뚝방길을 지나지나 들어가보니 풀이 저수지쪽으로 눕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차바퀴 한쪽이 지나간듯한 흔적이 저수지 안쪽으로 선명하게 나 있었고 말이죠?

당시 현장에는 누군가가 일부러 엔진오일을 빼내간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100% 차가 저수지 안으로 들어갔고 나온 흔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곧바로 무안경찰서에 청계 저수지 수색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차량이 빠진 흔적으로는 보기 어렵다'면서 수색요청을 들어주지 않앗읍니다.

 

이에 막내동생인 이정일씨는 2006년 8월 9일 오전에사비 200만원을 들여서 사설 잠수부를 고용해서 저수지 수색에 나서게 됩니다.

당시 잠수부 4명이 투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7월의 장마가 끝난 직후라서 저수지 안은 1미터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합니다.

잠수부들이 더듬더듬하면서 차량의 흔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물속에 들어간지 10분도 안되어서 먼가를 발견합니다. 이에 잠수부들은 물밖으로 차량을 찾았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정수씨 형제들은 장비를 동원해서 물속의 승용차를 밖으로 꺼내게됩니다. 운전석에는 실종되엇던 이정수씨의 시신이 잇었읍니다.

이것은 실종 17일만의 일로,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심하게 부패가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당시 시신의 형태는 두 다리를 운전대 위에 걸치고 있었으며,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고, 오른손은 기어위에 올려져 있는 상태, 운전석의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려다가 승용차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사망한것처럼 보일 수 있읍니다. 또 하나의 단서는 차량의 기어에 있었읍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어는 P가 주차,R이 후진,N이 중립,D가 주행입니다. 이정수씨의 차량은 주차나 중립이 아닌 주행에 놓여져 잇었읍니다.

그것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않은 이상에는 차는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가 저수지 뚝방길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까딱하다가는 물속으로 빠질 수 있기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정수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기 위해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게 됩니다.

부검결과 석연치않는 죽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정수씨의 사인은 익사가 아닌 약물중독이엇읍니다.

이정수씨의 당시 몸속에서는 수면유도제인 독실아민이 사용량의 10배가 넘게 검출이 됩니다. 독실아민은 일반약으로서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서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정수씨가 사망 직전에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민들레즙이 발견됩니다. 이정수씨는 실종 1주일 전부터 간에 좋다고 아내가 꼬박꼬박 챙겨주는 민들레즙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장례식을 다녀온 실종 당일에도 이정수씨는 민들레즙을 먹을 시간이라고 다방에서 일어났읍니다. 이정수씨의 시신이 발견이 된 후에 그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까지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정수씨의 아내가 민들레즙에다가 독약을 넣어서 독살했다는 소문이었읍니다. 경찰도 이정수씨의 아내를 유력한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내인 K씨는 경찰이 영장도 없이 자신의 몸을 수색햇다는 이유로 강압수사라면서 국가인민위원회에 진정을 넣기도 했읍니다.

그렇게 결정적인단서도 나오지 않게 되면서 사건이 미궁에 바지게 되면서 미제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6년의 시간이 흘러서 2012년이 됩니다.

이정수씨 형제는 숨지기 2년전에 있었던 오토바이 사고가 마음에걸렷다고 합니다.

2004년 5월 16일 밤 9시 30분경에 이정수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낙지를 사러가는 길에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1톤 트럭이 이정수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서, 오토바이가 공중으로 날아가고 이정수씨는 밭고랑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발견이 됩니다.

이후 1톤 트럭 차주는 곧바로 차에서 내려 지나가는 차량에 도움을 받아서 이정수씨를 병원으로 후송하게 됩니다.

당시 의사의 말이 6시간 이상을 방치했다면 사망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정수씨가 숨지고 형제들은 의문에 의문이 쌓여만 갑니다. 이에 경찰에 사고 정황을 이야기하고 수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보험범죄수사팀에서 면밀한 검토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수상한 돈의 흐름을 포착하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기전에 교통사고를 내게하면서 돈이 오고가 정황이 포착됩니다.

57세의 J씨가 M씨에게 수표로 2천만원을 건낸것과 식당을 근저당설정해 준 것이었읍니다. M씨에게 흘러들어간 이 돈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경찰에서 J씨와 M씨를 불러서 돈의 출처를 캐묻읍니다. 그들은 서로 채권채무 관계였다고 진술했지만 자금의 출처가 전혀 맞지 않앗다고 합니다. 경찰은 끊질기게 M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의 일체를 자백 받게 됩니다.

당시에 오토바이 사로를 낸것은 이정수씨를 죽이기 위한 치밀한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화투판에서 알게 된 사이로 M씨를 끌어들인건 J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의뢰인이 이정수씨의 아내였읍니다. J씨가 도박빚이 있는것을 알고 K씨가 연락이 왔다고합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죽여주면 1억을 줄테니 죽일수 있겠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당시 실제 교통사고 작전을 짜고 지휘한 사람은 이정수씨의 아내 K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J씨와 이정수씨의 아내인 K씨는 이정수와 재혼하기전에 내연관계를 맺고 동거하면서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남자가 J씨였읍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이정수씨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고, 아내인 K씨는 남편 앞으로 나온 보험금 1억 2천만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인 K씨가 숨진 이정수씨 앞으로 가입한 보험내역이 무더기로 드러나게됩니다. 그는 이정수씨가 오토바이 교통사고 나기 6개월 전부터 7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햇다고합니다.

그후에도 많은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어서 2003년 5월까지 이정수씨 앞으로 가입도니 보험은 16건으로 그중에 1건을제외하고는 모두 K씨가 가입하고, 수혜자도 K씨였읍니다. 이 보험들은 상해 사망시에 적용되고, 교통사고시에만 나오는 버험이엇다고합니다.

이 16건의 보험금 총액이 12억원이라고 합니다. 이정수씨의 재혼 아내는 보험설계사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정수씨가 저수지에 빠지게 된 상황도 드러나게 됩니다.

당일밤 J시는 한통의 전화를 받는데 바로 K씨입니다. 그녀는 J씨에게 청계 저수지로 와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했다고합니다.

J씨가 그곳으로 갔더니 이정수씨가 조수석에서 축 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j씨의 진술에 의하면 K씨가 민들레즙에다가 수면제를 타서 먹였더니 골프장쯤에 오다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다보니 남편이 의식을 잃고서 깊은 잠에 빠졌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2012년 6월 13일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내연남 J씨, 이정수를 살해한 혐의로 K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하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읍니다. 1심과 2심에서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살인미수로 K시에게 징역 5년을 선고,J씨와 M씨도 각각 5년과 4년을 선고받읍니다.

재판부에서는 'K씨가 2004년 한 차례 남편을 살해하려 했고, 이후에도 남편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려한 사실등은 인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K씨가 다량의 독극물을 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K씨의 남편이 언제 어디서 숨졌는지 해당 독극물 치사량을 먹였을때에 어느 정도 후에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씨가 남편에게 독극물을 마시게해서 살해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기는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용의자에게 면죄부를 줌으로 이 사건은 미제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정수씨의 어머니는 큰 아들이 비명에 간 후에 시름시름 앓다가 한을 품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Please Enable JavaScript!
Mohon Aktifkan Javascript![ Enable JavaScri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