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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친구 손녀 성폭행한 K씨 사건 재조명

안녕하세요:) 2015년에 발생한 70대 남성이 친구의 손녀를 성폭행한 사건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2015년 2월에 14세이던 A양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이제 갓 입학을 앞두고 잇었읍니다. 

73이던 K씨는 그때부터 자신의 음흉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 그전에 K씨의 이웃중 절친인 B시가 살고 있었읍니다. 

2011년경 부터 자신이 귀여워하던 손녀인 초등학교 3학년인 A양을 K씨 집에 자주 데리고 놀러를 갔다고 합니다. 

평소 K씨 할배는 A양에게 몇천원씩의 용돈을 줘가면서 A양이 가지고 싶다고하면 옷과 운동화를 사주면서 환심을 샀다고 합니다. 

 

그 이면에는 K씨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학생이 된 A양을 보면서 K씨는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게 됩니다. A양의 몸을 만지기도 하면서 서서히 짐승으로 변해갑니다. 

P.S:본 사진들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진임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2015년 2월 6일 밤 9시 30분, K씨는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후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어진 K씨의 행동은 A양의 옷을 강제로 벗긴후에 '너거 부모한테 말하지 마래이'라면서 성폭행하게 됩니다. 

다음날에도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아파도 참으면 된다'라면서 다시 성폭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행 이후에 K씨는 A양의 입을 막기 위해서 새 옷을 사주게 됩니다. 

 

A양은 자신이 할아버지 친구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쪽팔리기도 하고 두렵고해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채로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읍니다. 

K씨의 이런 범행은 A양이 새옷을 입은 모습을 수상히 여기던 A양의 부모의 신고로 발각됩니다. 하지만 K씨는 당시 경찰에서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우린 서로 사랑햇고, 사랑이 무르익어서 관계를 가졌다'는 말도 안되는 궤변만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인 K씨의 주장은 수사과정중에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아동 성폭행 혐의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K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선고합니다. 

재판부에서 5년을 선고한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곳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을 이용해서 성폭행을 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본다"라면서 피해자가 아직 어린 청소년으로 사랑과 성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나이임에도 일방적으로 자신이 피해자와 사랑햇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범죄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상처를 입은 A양의 성적인 수치심과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 받게될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해 보여지고, 피해의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혀래서 피고인에게 기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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