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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제자 성폭행한 교수.자신은 발기불능이라 말함

안녕하세요: 2013년 2학기 모 대학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하고 자신은 발기 불능으로 일관한 교수에 관한 사건입니다. 

당시 55세의 S씨는 격투기 학과의 부교수로 재직중이었읍니다. S씨는 전공 수업외에도 교양수업도 겸임했읍니다. 

2013년 2학기 자신의 교양수업을 수강하게 된 다른 학과의 19세 B양에에 접근합니다. B양에게 S교수는 종강 무렵이 가까워오자 '알바 필요하지?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봐줄께"라면서 자신의 연구실로 찾아오라고 합니다. 2014년 1월에 B양은 S교수의 말만을 믿고 연구실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알바 자리 얘기는 했지만, 속셈은 다른데 있었읍니다. 자신이 다른 후배와 함께하는 저녁식사 자리에 B양을 데려가서 함께 술을 마십니다. 

B양은 술이 약한 탓인지, 교수가 계속 권한 술 탓인지 만취했고, S교수는 B양을 집으로 데려다줄 생각은 안하고 호텔로 데려가서 강제로 옷을 벗겨버립니다. 

 

만취중에도 어렵풋하게 정신을 차린 B양은 반항했으나, 격투기과 교수인 S씨의 완력에 제압당해서 결국에는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B양은 S 교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S 교수는 경찰서에서 수사과정중에 뻔뻔한 행동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B양을 재운후에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B양이 구토를 해서 그것을 닦아주고 방바닥에서 잠시 쉬는중에 깜박 잠이들어서 하룻밤을 보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하지만 재판부 1심에서는 B양의 손을 들어주게되면서 S 교수에 혐의를 사실로 인지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재판부에서 밝힌 형 선고 이유는 "올바른 교육의 책임이 있는 체육계의 선배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로 제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잇어서 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읍니다. 하지만, S 교수는 이에 불복해서 항소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심 공판에서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함께 지낸것은 맞으나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덧붙여서 자신은 '발기 불능'상태였다고 항변합니다. 

자신은 2013년에 기질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기불능 진단을 받앗고, 전리선 비대증 치료와 탈모방지제를 복용하고 있던 때라 성욕을 느끼기 어려운 상태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가졌을리가 만무하다는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항소심에서도 S 교수의 주장에 진실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2015년 6월 21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11부 서태환 부장판사는 S 교수에게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선고하게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당시에 상당히 술에 취해 잇는것은 맞지만 구토를 하려고 한 차례 깨어났으며 피고인의 성폭행으로 인해서 다시 한 차례 깨어났고, 당시에 깨어나서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햇다고" 지적했읍니다. 

이어서 "피고인이 제출을 한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은 발기부전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일뿐, 발기나 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아닌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소 발기부전 증상이 잇었다는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에 결정적인 방해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읍니다. 

집에서는 자신의 딸에게 한없이 다정한 아버지엿을수도 있지만, 밖에서는 자식뻘인 제자를 상대로 짐승이 된 교수는 끝내 반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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