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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몸 기도해야 해로 신도들을 속여 성폭행 한 사이비 교주 조명

안녕하세요:) 1970년부터 1989년까지 서울 용산구에서 철학관을 차리고 사이비 교주행세를 한 71세 L씨 사건입니다. 

L씨는 무속인 생활을 하면서 습득을 한 지식으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이 도력이 매우 높은 도인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2004년 용산구 원효로에 위치한 한 다세대 주택에다가 '상록산악회'라는 간판을 내걸게 됩니다. 실제의 산악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이비종교였읍니다. 

 

L씨는 그 안에다가 불단과 기도방을 설치하고는 손님을 상대로 사주팔자라든가 운세를 봐주면서 신도들을 모으게됩니다. 

특히나 자신을 찾아온 이성인 여성들의 곤란한 상황을 악용해서 신도로 만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흔이 넘는 고령이기에 여성들에게 이성으로 경계할 필요가 업다는 점을 악용합니다. 

L씨는 우선에 신도들과 그 가족들의 길흉화복을 예언하는가하면 만병을 치료한다고하면서 자신을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각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신도들을 성적인 노예로 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말에 따르며 순종하도록 '자연법 교리'라는 이상한 것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녀가 관계를 가지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든가 '나와 같은 급수가 높은 도인과는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관계를 가져야한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연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교리를 내세워서 신도들에게 자신과 간음을 할 것을 강요합니다. 

또한 L씨는 신도들의 정신까지 지배하고 통제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신도들에게 개인적인 사생활은 물론이고 평소에 생각과 고민들을 털어놓게 유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 외에 신도들끼리의 대화는 하지 못하게하면서 자신에게만 복종하도록 만들어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많은 여신도들이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하게 만들었읍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과 스스로에게 큰 해악이 닥칠것이라고 겁을 주면서 강한 복종을 요구합니다. L씨는 20011년 3월 19일에 여신도인 60세의 여성 B씨를 자신의 방으로 부르게 됩니다. 

L씨는 불단 앞에다 켜 놓은 촛불을 주시하면서 "촛불에  좋지 않은 것이 보인다라든가 애들이 죽는다.손자가 잘못된다라고 하면서 몸 기도를 해야 한다"면서 B씨를 간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의 범행이 그쳐지지 않게 됩니다. B씨에게 며느리가 둘째를 낳는데 그 애가 잘못 태어날 것이다. 기도를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몸 기도라도 드려라. 

그걸로 자식이 죽고 산다고 위협을 해서 또 다시 간음합니다. 딸뻘이나 손녀뻘의 신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읍니니다. 

32세 C씨는 유부녀로 C씨도 자신의 방으로 불러서 가만이 잇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죽고 기도를 깨면 네 남편도 죽거나 다쳐라고 협박해서 간음합니다. 

미혼여성인 26세의 D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후에 슬픔에 잠겨 잇었다고 합니다. 

L씨는 이러한 D씨를 위로한다는 양으로 따로 불러냅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바로 그것에 잇었읍니다. 아버지의 혼을 달래려고하면 자신의 기를 받아야한다. 죽을 운명인데 내 기를 받아서 살고있다는 말로 겁을 주고는 D씨를 4차례나 간음합니다.

D씨가 혹여라도 반항을 하면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겠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고 합니다. L씨닌 이러한 식으로 해서 여신도 7명을 간음합니다. 

그중에는 의사나 대기업 간부도 포함이 되어 잇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 가족을 간음하기도 했읍니다. 성폭행 피해자들 중에는 한 집안의 어머니와 딸,며느리까지 들어가 잇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일부 신도들은 가정이 깨지는가 하면 극심한 우울증과 처녀막 파열로 상해를 입기도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신도들에게 삥도 뜯게 됩니다. L씨는 철학관에다가 부항기와 침을 갖추고는 2011년까지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면서 신도 6명에게 복부와 가슴,얼굴과 머리 등에다가 침을 놓고는 천백십칠만원을 챙겻다고 합니다. 

또한 여신도들에게 기도비를 걷어야한다면소 돈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식사와 청소,안마등을 시키는등 신도들을 하녀처럼 부려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L씨의 범행은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옛말이 있듯이 오래가지 못했읍니다. 피해를 입은 신도들 중에서 일부가 L씨를 고소하게 되면서, 강.간.강제추행과 무면허 의료행위등의 혐으로 구속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L씨의 범행이 드러났음에도 일부 신도들은 매일같이 법정에 나와서 L씨를 위해서 기도로 추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L씨에게 있엇던 혐의중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고소취하로 인해 강.간,강제추행 혐의는 기각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 9월 2일 법원에서는 L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만을 인정해서 징역 4년,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L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수반한채 여신도들 대부분을 성폭행하고 더불어서 정신적으로 자신에게 예속되어 있는 신도들에게 '가정에 큰 불화가 닥칠 것'이라면서 기도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갈취했다"고 지적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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