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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외도로 낳은 2살 딸을 독살한 엄마 사건

안녕하세요:) 2018년에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의 한 빈집에서 자신이 낳은 2살짜리 딸을 독살한 비정한 엄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B씨는 누구인가?

그는 경상북도 청도에 살고 있엇으며 35세의 여성으로 2010년경에 승려인 61세인 D씨와 결혼을 해서 딸 세명을 낳게됩니다. 그러다가 외간남자인 F씨를 만나서 정을 통하게 되다가 2014년 8월경에 가출을 한 B씨는 F씨와 동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2015년 7월경에 남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녀는 F씨를 강간치상의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고소를 당하게 된 F씨는 너무 어이가 없고, 우리의 사랑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나?라는 생각에 얼마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됩니다. 

B씨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후에 F씨와 자신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서, 2016년 3월경에 남편몰래 딸을 출산하게 됩니다.

이에남편인 61세 승려인 D씨는 "이 아이는 누 아고? 다른 남자 애를 데리고 온기가?"라고 B씨를 다그치게 됩니다. 

남편의 의심을 받게 된 B씨는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B씨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B씨의 끔찍한 계획

2018년 4월 22일 오후 1시 48분경 B씨는 2살인 딸을 데리고 청도군 청도읍에 위치한 한 빈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자신의 딸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는 살충제 성분이 들어간 농약을 딸에게 먹입니다. 

이에 딸리 농약을 뱉으려고하면 망고주스를 먹인 다음에 다시 농약을 먹이는 방법으로 준비해 간 농약 100ml를 모두 먹이게 됩니다. B씨는 그렇게 2살인 딸을 독살한 것입니다.

B씨의 범행이 들통나다

B씨의 범행은 오래가지 않고 얼마 후에 들통나게 됩니다. 

B씨는 경찰에서 "자살을 한 F씨의 영혼이 붙어서 환청과 환각으로 인해서 범행했어요"라고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B씨는 살해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B씨는 재판과정중에도 자신의 심신미약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합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B씨가 환청과 환각을 유발할 수 있는 정신적인 장애나 우울증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범행 당시에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던 사정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행동과 관련된 판단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며, 범행의 경위와 수단을 볼때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자의 나이등에 비추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합니다.그로 인해서 1심에서 B씨는 징역 8년에다가, 출소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 받게됩니다.

B씨는 이에 항복하지 못하고 불복해서 항소를 하게 됩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남편이 친자의 여부를 의심하고, 육아와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해 아동 친부의 자들로 인해서 우울감과 우울증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엇다"면서 범행 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곧바로 자수를 한점과 범행으로 인해서 누구보다 큰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죄책감과 후회속에서 남은 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고, 원심의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형량을 대폭 줄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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