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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9년 한부모가정 혜택과 지원자격

안녕하세요:) 2019년 한부모가정 혜택에 어떠한 혜택들이 있으며 지원자격과 지원절차는 어떨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부모가정이란?

이혼이나 별거, 사별과 싱글맘이나 싱글대디등의 여러 이유로 부모중에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이 되는 가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2017년에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매년 이혼 비율이 늘어가고 있는 이유에서 모자가족과 부자가족 같은 한부모가정도 점차적으로 증가를하는 추세입니다.

한부모가정 기준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녀,모자가족이나 부자,부녀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고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가정을 한부모가정이라고 합니다. 모자(모녀),부자(부녀)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지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혹 떨어져있는 경우에도 양육 연장선상에 있는것으로 보아서 한부모가정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격조건 및 혜택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이하인 가족이거나, 복지 급여 지급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2019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019년 기준 중위소득 2인 기준은 290만 6천 528원, 3인 기준 376만 32원,4인 기준 461만 3천 536원, 5인 지준 546만 7천 40원, 6인 기준 632만 544원입니다.

생계급여수급자인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인 사람들은 2인 기준 87만 1958원,3인 기준 112만 8천10원, 4인 기준 138만 4천 61원,5인 기준 164만 112원, 6인 기준 189만 6천163원입니다.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 기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정은 2인 151만 1천 395원, 3인 195만 5천 217원, 4인 239만 9천 39원, 5인 284만 2천 861원, 6인 328만 6천 683원입니다.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 기존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정은 2인 174만 3천 917원, 3인 225만 6천 19원, 4인 276만 8천 122원, 5인 328만 224원, 6인 379만 2천 326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기존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정은 2인 174만 3천 917원, 3인 225만 6천 19원, 4인 276만 8천 122원, 5인 318만 223원, 6인 379만 2천 326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존 중위소득 72%이하인 가정은 2인 209만 2천 700원, 3인은 270만 7천 223원, 4인은 332만 천 746원, 5인 393만 6천 269원, 6인 455만 792원입니다.

2019년 한무모가정 혜택과 자격조건중에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확대가 되어서 자녀 한명당 양육비로 월 20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정에는 월 35만이 추가 지급되고, 추가아동양육비로 자녀 한명당 월 5만원 지원되며 여기에는 조손가족의 경우에 만25세 미만이거나,한부모 가족의 5세이하 아동에 해당이 됩니다. 

학용품비는 자녀 한명당 연 5만 4천100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는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해당합니다. 생활보조금은 가구당 월 5만원이 지원되며 이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한 한부모가정에 해당 됩니다. 주거지원으로는 LH임태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사이트에서 복지혜택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읍니다.

한부모가정 혜택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 위탁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으실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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