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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

안녕하세요:) 2012년부터 정부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인 SPO를 학교에 배치하게 됩니다. 정부의 목적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며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것입니다. 

하지만, 학생을 보호해야할 학교전담 경찰관이 보호대상인 여고생과 간음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두사람들 모두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들이었읍니다. 

1.부산광역시 사하경찰서 소속의 학교전담경찰관인 33세 K씨는 2016년 3월 초에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1학년인 여고생인 17살의 B양과 상담을하게 됩니다. 

K경장은 B양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5월 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B양과 신체접촉을하게 됩니다. 이후 6월 4일 오후 8시경에 부산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세우고는 정신적으로 불안함을 보이던 B양과 차 안에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 사실이 B양이 학교 보건교사에게 알리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보건교사는 다른 학교전담경찰관인 여경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게 되고, 여경은 사하경찰서 담당 계장에게 보고합니다. 

여고생과의 간음 의혹이 제기되자 K경장은 갑자기 전화번호를 바꾸며, 휴가를 내고 가족들과 함게 나흘간 잠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B양의 부모에게 천만원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합니다. 

사하경찰서 담당계장은 K경장과 학교측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K경장으로부터 사표를 받아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읍니다. 

K경장은 6월9일에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는다'면서 사푤르 제출했고 15일에 수리됩니다. 사하경찰서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에 K 경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사표수리 이후에 알았다고 부산경찰청에 보고합니다. 

2.부산광역시 연제경찰서의 31세 J경장은 2015년 2월부터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근무를 시작합니다. 6월에는 당시 중3이던 16세 C양을 알게됩니다. 두 사람은 6개월을 넘게 친분을 쌓게됩니다. C양의 가정환경이나 교우관계를 J 경장과 상의했다고 합니다. 

 

J경장은 C양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만 8천 449차례의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휴대전화 문제 메시지와 전화통화 천 291차례를 보내며 호감을 표시합니다. 

후에 C양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 2016년 3월부터 5월 후까지 자신의 승용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시간은 주로 C양이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거나 주말에 벌어졌다고 합니다. 당시에 C양은 가정불화로 인해서 세 차례나 자해를 햇던 보호 대상 학생이었읍니다. 

후에 이 사실을 눈치챈 J 경장의 아내가 눈치를 까면서 쉼터에 들어가있던 C양은 고민 끝에 자살을 선택합니다. 위험에 처한 C양을 쉼터의 직원이 발견해서 상담하던 중에 J경장의 행위를 알게 됩니다. 연제경찰서는 청소년보호기관을 통해서 소속 학교전담 경찰관인 J경장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C양을 상담하던 청소년보호기관이 J경장에게 사실확인을 하자 J경장은 '경찰관은 제 적성에 맞지 않아요'라면서 사표를 제출,정상 수리됩니다. 연제경찰서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다가 청소년 보호기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았지만, 부산경찰청에는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SPO 업무지침에 따르면 담당 경찰관이 이성인 학생을 상담할 때 지켜야 할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외에서 이성 학생을 상담할 경우에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야 합니다. 

상담을 받는 학생과 같은 동성 경찰관과 자리를 함께해야 하며, 상담 사실을 학교나 부속 부서장인 여성청소년과에 사전보고와 사후보고를 철저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두 경찰관은 어떤 처벌을 받앗을까요?

사건이 불거지게 되자 경찰청에서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합니다. 특별조사단은 두 달여간을 수사를 벌였고, K경장과 J경장을 파면 조치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두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의 성관계 과정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했다는 증거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K경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중 위계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혐의,아동복지법 중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 혐의가 적용되었읍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되었던 J경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았던 K경장은 구속되지 않았고, 혐의가 있다고 본 J경장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로인해서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부산경찰청은 자초하게 되것입니다. 

사건이 커지자 K경장은 재판에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강제성이 없었기에 성희롱이라던가 성적인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여고생의 심리상태를 악용했다고 하면서 K 전경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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