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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조현병 역주행 사고 피해자 예비신부의 친모 30년만에 보험금 타려고 나타남

안녕하세요:) 지난 2019년 6월 5일에 조현병 환자의 역주행 사고로 예비신부였던 29세 C양이 사망하게 된 사건이 있었읍니다. 당시 C씨의 승용차에서는 미처 돌리지 못했던 청첩장이 나와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사건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최근 6월 19일자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망한 C씨와 관련된 글이 올라왓읍니다. C씨가 1살이던 무렵에 이혼을 하게되면서 집을 나갔던 친모(친엄마)가 딸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30년만에 나타났다는 내용입니다. 

숨진 C씨의 사촌 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6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현병 역주행사고 예비신부의 언니입니다. 

자격없는 친권은 박탈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합니다. 청원인이 밝힌 바에 의하면 '예비신부의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1살대부터 예비신부인 C씨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자랐다고 합니다. 

예비신부인 C씨의 아버지인 외삼촌은 이혼후 얼마 지나지를 않아서 돌아가셨으며 자신이 예비신부의 작은언니 였다고 밝혔읍니다. 청원인은 청원 내용에서 '어려운 형편에도 동생이 어디가서 기죽기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키웠다'며 예비신부가 사실상의 자신의 가족들과 함게 자라왔다고 말했읍니다. 

내용에 따르면 예비신부의 사고 차량에서 발견이된 청첩장에도 고모와 고모부의 이름이 부친과 모친으로 올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청원인은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모자라서 한순간도 키운적이 없던 친엄마가 나타나서는 아이의 목숨값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친모사는 사람이 자신의 지금의 자식들에게 동생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 서류까지 달라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야 동생의 사망진단서도 모자라서 재직했던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분통을 터트립니다. 

내용중에 '친엄마는 이혼하자 마자 새로운 가졍을 꾸렸고, 거기서 태어난 세 자녀도 있다고 밝힙니다. 그런데도 현행법은 모든 권한이 친모에게 있다면서' 국민청원을 올려서라도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가슴치면서 글을 올린다고 강조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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