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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미성년인 친딸 3명을 6년간 상습 성폭행한 친아빠 사건

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친딸 3명을 성폭행한 인간같지 않은 짐승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52세의 나이인 B씨에게는 세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정도면 딸부자 내지는 딸바보 아빠여야 마땅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성노리개로 일삼게 됩니다. 

처음 시도는 첫째딸이 12살이던 2008년에 처음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 3년 후인 20011년 큰딸이 중학생이던 15살때 본격적으로 성폭행하기 시작합니다. 

 

B씨는 수시로 큰딸의 몸을 탐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B씨의 범행은 큰딸에만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1년부터 큰딸을, 3년후인 2014년부터는 12살이던 둘째딸을 성폭행하기 시작,2016년부터는 13살이던 셋째딸을 성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B씨의 만행은 범행이 탄로난 2017년까지 계속되어 왔다고 합니다. 지난 7년간을 세 딸을 한 사람당 매달 딸 한명당 매달 한 두차례씩 번갈아가면서 성폭행을 한 것입니다. 범행의 횟수가 너무 잦다보니 피해자들인 세딸들마저 범행이 몇번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B씨 조차도 '횟수가 너무많아서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라고 말했을 정도니 오죽했을까요? B씨가 집에 있을동안에는 자신의 세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 일상처럼 벌어져왔던 것입니다. 

 

세 딸들에게는 집은 더이상 편안한 휴식처와 자신들의 피난처가 아닌 지옥이었으며, 친아빠는 악마 내지는 짐승이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눈치채지 못한 이유는 범행이 아내가 야간 콜센터 근무를 위해서 집을 비울 때 집의 안방과 거실에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었던 엄마는 남편을 엄벌에 처해주세요라며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1심과 항소심인 2심 재판부에서는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출소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합니다. 재판부에서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이라면 상상하기조차도 힘든 인면수심의 것"이라면서 사회와 경제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기간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잇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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