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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남자친구 시켜서 친구를 성폭행한 무서운 여고생 사건 재조명

안녕하세요:) 지난 2013년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18살 K양이 일으킨 성폭행 사건입니다. 2013년 6월에 K양은 같은 반 친구이던 18세 P양의 화장품을 빼앗게 됩니다. 

P양이 돌려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K양은 든은척도 않았읍니다. 이에 P양은 담임교사를 찾아가서 "K가 화장품을 빼앗아가 갔는데 돌려주지를 않아요"라고 알리게 됩니다. 

그 말을 듣게된 담임선생은 K양을 불러서 "니 왜 그라노?"라면서 호되게 야단을 치게됩니다. 그제서야 빼앗은 화장품을 돌려준 K양,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P양에게 복수할 마음을 먹게됩니다. 

 

K양은 "니 절대 가만 안두겟어"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박박 갈고는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남자친구인 19살 K군에게 P양을 성폭행해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K군은 처음에는 헛소리하지 말라며 제의를 일언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나 계속되어진 요구에 뿌리치지 못하고 범행 공모에 가담하게 됩니다. 6월 15일에 K양은 P양을 수원에 위치한 한 모텔로 유인한 후에 수면유도제를 먹이게 됩니다. 

약 기운으로 인해서 P양은 이내 잠이 들게 됩니다. 그때 K양은 객실을 나가게되고 K군을 들여보내서 친구인 P양을 성폭행하게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게된 P양은 자신이 성폭행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K양은 특수강가네 해당하는 성폭행 사주로, K군은성폭행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에 대한 사소한 복수심으로 인해서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요구하는가하면 수면유도제까지 사용한점"의 죄질이 매우 악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고 범죄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점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등을 고려해서 형을 내린다고 양형이류를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 재판부에서는 K양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게 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도 명하게 됩니다. K양의 남자친구이던 K군도 K양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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