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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처조카를 성폭행하고 성노예 계약서까지 쓰게한 이모부

안녕하세요:) 부모가 이혼을 하고 아버지마저 교통사고로 사망한 처조카를 성폭행하고 성노예 계약서까지 쓰게한 파렴치한 짐승 이모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과연 인간말종인 이모부에게는 몇년의 형이 주어졌을까요?

18살이던 B양은 어릴적에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2013년 2월경에 B양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서 졸지에 B양은 외톨이가 되게 됩니다. B양이 갈곳은 없었습니다. 

그런 B양을 인천에 살고 있던 이모가 '당분한 같이 함께 살자'라고 하면서 이모네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화근일지 당시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B양의 이모네도 형편이 어려워서 단칸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B양은 이모와 이모부와 한방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런 B양을 향해서 이모부이던 44세의 D씨가 유혹의 손길을 뻗쳐서 2013년 가을 첫 성관계를 맺게 됩니다. 

D씨는 B양에게 용돈을 쥐어주면서 내연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처음에 B양은 큰 저항없이 이모부를 따랐다고합니다. 왜냐면 이보부의 뜻을 거스르면 그곳에서조차 지낼 수 없기 때문이었죠. 

D씨는 그런 조카의 처지를 악용을 한 것입니다.2016년 5월경 B양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라면서 D씨에게 그동안의 관계를 정리하자는 통보를하게 됩니다.

하지만 D씨의 생각은 조카와의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D씨는 그런 B양을 인천에 위치한 한 모텔로 데려간 후 '예전에 촬영한 몸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B양을 성폭행합니다. 

다음날에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놀이공원으로 B양을 데리고 갔다가 인천으로 돌아오는 길에 승용차 안에서 '성노예 계약서'를 드리밀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이모부와 성관계를 가지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B양은 휴대전화의 메모장 어플을 이용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저는 이모부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었습니다.

보상의 의미로 한달에 2번씩 주기적으로 만날 것을 맹세합니다. 성관계 등 원하는 것을 모두 해 주겠습니다.

 

강요나 어떤 협박도 없었으며 스스로 해주고 싶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게약서는 곧바로 D시의 휴대폰으로 전송됩니다. 그리고 2016년 9월ㄲ자ㅣ B양은 이모부로부터 5차례나 더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렴치한 이모부는 B양의 휴대폰으로 그의 남자친구에게 "우리 그만 만나!'라는 문자메시지도 보냅니다. 두 사람을 헤어지게 하려고 B양이 보낸것처럼 위장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해 여름 D씨는 더 구체적인 성노예 계약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내용인 즉슨 '12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금요일,토요일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에는 남자친구도 사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거짓을 말하거나 믿음을 주지 못할시에는 자신과의 만남을 1년간 더 유예한다는 부속 조항도 넣게됩니다. 이번에는 종이에 진짜 계약서처럼 갑과 을이라는 글자까지 넣도록 강요합니다. 

너무 간 이모부로 인해서 결국에 참다 못한 B양은 이모부인 D씨를 경찰에 신고합니다. D씨는 성폭력 범죄에 처벌에 관한 특레법에 친족관계에 의한 간음,카메라를 이용한 촬영과 강요,협박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D씨를 상대로 징역 5년에다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게 됩니다. D씨의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살게된 미성년자인 처조카와 성관계를 하고 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를 받자 성폭행했다'라면서 범해으이 경위와 수법을 볼때에 죄질이 악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인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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