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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숙취 운전 단속에 걸릴까바서 저녁 술자리 무섭다

안녕하세요:) 더욱 더 강화가 된 음주운전법으로 "숙취 운전 단속에 걸릴까바서 저녁 술자리 무섭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서 숙취운전 주의보가 떨어진 상태입니다.기존에는 자고 일어나면 괜찮다는 것과는 다르게 전날 술을 마시고 일어나게되더라도 남아있는 숙취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만큼이나 단속기준이 엄격해 졌다고 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경찰에 의하면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을 맞아서 이날부터 두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진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는 면허청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면허취소는 0.08%로 더욱 강화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의 단속기준이 강화가됨에 따라서 전날에 마신 술로 인해서 숙취운전이 단속에 걸리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체중 60kg인 남성이 자정까지 20도짜리 소주 2병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게 되면 혈중 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기준은 과거라고하면 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훈방조치엿으나, 바뀐 도로교통법에서는 면허가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에서 운전자가 숙취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달에도 음주운전 단속 현황을 분석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 1296명 가운데에서 출근시간대이던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적발이 된 운전자가 121명으로 9.3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서 일각에서는 숙췪자ㅣ 단속을 하는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근무를 하는 직장인인 34세 Y씨는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아침에 출근을 하게되면 음주단속에 걸리는것이느냐?"면서 이제는 술자리에서도 맘대로 술도 못 마시게 되었다고 비판합니다. 

또 다른 지적으로는 음주운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술을 못마시는 분위기를 만드는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33세의 Y씨는 "아침에 자가용 대신에 대중교통을 타게되면 출근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라면서 전날에 술믈 마시는 것도 힘든데 숙취운전으로 혹시라도 걸릴까바 대중교통을 타야한다면 누가 술을 마시겠나요?라고 꼬집어 말합니다. 

또 다른 일면에서는 음주단속 혈중알코올 농도의 기준을 낮추는 것보다 처벌을 강화하는ㄷ게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42세의 K씨는 "현재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들도 처벌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라면서 숙취운전까지 잡겠다고 아침 출근길에 단속하는데 힘쓰기 보다는 당일에 음주운전자들이나 제대로 단속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밝혔습니다. 

숙취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에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찬성론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42세 C씨는 "음주운전 단속 강화의 취지는 결국에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것"이라면서 숙취운전도 사람을 해할 수 있다면 조심하는것이 맞다고 말합니다. 

곽경대 동국대 경찰행적학과 교수는 "올해 통계를 보니 음주운전 사고가 34% 가량 줄었으며, 사망자수도 36%나 줄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기준이 0.05%에서 0.03%으로 강화가 되면 사람들이 더 조심하고 주의를 할 것이다라면서 운전을 할 생각이라면 아예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술을 조금이라도 마신다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해야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된다면 의미있는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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