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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친딸을 성폭행하고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L씨

안녕하세요:) 자신의 친딸을 7살이던 2008년부터 시작해서 17살이 되던 2018년 3월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한 짐승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살고 있던 52세의 L씨는 미성년자이던 딸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행사해 옵니다. L씨는 자신의 딸이 7살 무렵이던 2008년에 첨으로 딸에게 몸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L씨는 점차적으로 횟수를 늘려가면서 강체주행과 유사성행위를 하다가 급기야는 딸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긴 내용을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L씨는 2018년 3월까지 약 10년간을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는가하면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진은 해당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것을 미리 밝혀 드립니다. L씨의 짐승같은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2017년 1월부터서는 자신의 아내에게도 성*매*매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매*매 할 남성들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서 모집해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는 대표적인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신의 아내인 A씨가 성*매*매를 거부한다거나 싫다는 의사를 내비치게 되면 부인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행사해서 상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는가하면 L씨에게 주먹으로 맞은 아내인 A씨의 어금니가 다 부러져서 틀리를 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L씨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난해인 2018년 3월까지 12명의 남성에게서 돈을 받고서는 자신의 아내와 관계를 가지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이에 울분이 치밀대로 치밀어 머리 끝까지 오르게된 A씨 모녀는 2018년 4월 26일에 L씨를 경찰에다가 고소하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L씨를 상대로 조사를 거쳐서 L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인 친족 관계에 의한 간음을 포함한 11가지의 죄몫을 부쳐서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재판인 1심에서는 L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하는가하면,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L씨는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하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L씨는 친딸에게 가한 행위나 아버지와 딸 사이에 일어날 수도 있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몰아가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인정조차 하지 않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덧붙여서는 왜곡이 된 성 의식에서 비롯된 L씨의 범행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인 아내와 딸은 수년간을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면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내려도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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