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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무원정년 제대로 알기

안녕하세요:) 뚱이 블로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존의 정년이 60세이던 공무원정년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알아보고자합니다.

기존의 공무원정년이 60세 이던것을 2019년 9월 18일자 홍남기 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서 정년연장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연령긴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육체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대법원 역시 육체정년을 의미하는 가동연한을 기존 만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60세로 연장한지 2년 5개월만에 논의가되고 있을만큼 현재 대한민국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연평균 32만명씩 감소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가동연한? 무슨말이지?

사람이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한 연령을 가동연한이라고 하며,소송 당사자가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을 경우에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을 계산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가동연한입니다.

기존에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직공무원은 정년이 60세,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국립대학 교수는 65세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직 공무원,소방직 공무원,군인은 계급의 정년이 잇어서 만60세 이전에도 퇴직할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3년이전에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직급별로 다르던 정년 즉,5급 이상은 69세,6급 이하는 58세 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2019년이 되면서 공무원정년이 65세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은,생산연령인구 확충,전대인구 감소 충격완화,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응,복지지출 증가관리를 장점으로 들 수가 있답니다. 60세에 정년이 유지가 된다면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가 있기에 5년간 수입이 없을 빈곤노인층의 공백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점이 있다면,단점 즉 부작용도 있기가 마련인데요.부작용으로는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의 수급히 부족할 숟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은 사상 최고 수준의 청년실업을 겪고 있는 시기이기에 가뜩이나,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부족한데다가 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옆나라 일본의 예

옆나라인 일본 역시나 우리나라보다 일찍이 초고령화의 사회로 접어들게되면서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서 지난 4월에 정년연장을 65세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역시 공무원정년 연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연금과도 상관관계가 있답니다.

지금의 국민연금을 받는 세대는 1957년생부터 1960년생인 61세에서 62세로 2023년에는 1961년생부터 64년생까지 받게되는 것입니다.이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 국민연금 수령의 연령과 은퇴연령을 맞춘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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