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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친딸을 상습 간음후 출산하자 아기를 버린 인간말종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을 다루는 뚱이 블로그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자신의 친딸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하고 출산하자 아기를 버린 인간말종 아버지 사건파일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7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46세 A시에게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딸 C양이 있엇습니다.

하지만 A씨는 딸을 딸로서 보지 않고 자신의 욕정을 해소하는 도구로 사용해습니다.

2017년 12월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집을 비운것을 확인하고서 친딸인 C양을 강간하였으며 짐승으로 돌변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틈만나면 자신의 딸을 유린하기에 급급합니다.

이로인해서 임신까지 하게 되었고,2018년 2월 21일에 딸인 C양은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A씨는 머 어쩌라고?라는 식으로 눈 하나 감짝하지 않고서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A씨는 자신과 딸 사이에서 태어난 영아를 쇼핑백에 넣고서는 이튿날 새벽시간 사람의 인적이 드문시간에 원주시 태장동에 위치한 복지시설 앞에 아기를 유기합니다.

하지만 불행중 다행히도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에게 발견되면서 아기는 구조되었습니다.

 

수사에 착수하게된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서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후 조사를하다가 그의 범행을 알게 됩니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주로 아내가 집을 비우는 시간대에 범행을 저질러온 것입니다.

딸인 C양에게는 이 시간이 바로 죽고 싶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A씨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재판부에다가 6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형량을 줄이는데 급급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서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이례적으로 1심 재판부에서 검찰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이유인 즉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며 용서받기도 힘들다'고 하면서 이어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10년에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주거지역 제한,피해자에 대해서 접근 금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립니다.

인간말종인 A씨는 과연 재판에 승복을 햇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자신의 형량이 높다면서 항소를하고 반성한다면서 2차례나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2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만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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