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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혼자 사는 다세대주택 여성의 집 방충망 뚫고 몰래 훔쳐본 30대 유부남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을 다루는 뚱이 블로그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혼자 살아가는 여성의 방충망을 뜯고서 훔쳐 본 인간말종 30대 유부남에 관한 사건파일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30살의 남성 A씨는 잘못된 성욕을 가진 유부남입니다.

그는 남들이 잠자는 시간인 새벽시간 한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하기 시작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9년 6월 20일 새벽 2시경,고요한 새벽을 틈타 A씨는 집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수원에 위치한 한 다세대주택으로 간 A씨 그는 혼자 사는 여성인 C씨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A시는 이미 이 집의 구조를 다 알고 있는듯 지하에 있는 C씨의 집으로 가더니 거기에서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주변을 두리번두리번 거리며 살피던 그는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하고 C씨의 집 안방 창문에 위치한 방충망을 조심스럽게 소리도 없이 뜯어냅니다.

당시 C씨가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중이었고 이 모습을 A씨가 몰래 훔쳐본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A씨.20일 후에 다시 새벽시간대 1시가 넘은시각,또 다시 그 집으로 침입합니다.

이번에는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는 창문을 열고 샤워중인 C씨의 모습을 몰래 본 후 달아납니다.

 

1시간후 다시 C씨의 집에 나타난 그는 작은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창문 밖에서 한동안 그곳을 응시합니다.

이러한 A씨의 범행은 덜미가 잡히게 되는데 C씨는 누군가가 몰래 자신을 훔쳐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게되면서 덜미가 잡히게 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의 CCTV를 분석해서 A씨를 검거하기에 이릅니다.

경찰 조사중 드러난 A씨의 과거 범죄이력,2014년 2월에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협의로 징역 4년의 형 집행을 마친 후에 누범 기간 중에 사건을 저지른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A씨는 주거침입의 혐으로 기소가 되엇으며,1심에서 그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게 됩니다.

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서 전혀 일면식이 없던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특히 1인 가구가 나날이 증가를 하는 현대사회에 선량은 시민들 누구나 그와 같은 주거침입 범죄에 피해자가 될수도 있다'면서 불안과 공포를 증폭시킨 A씨에게 이 같은 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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