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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부천 아들 죽자 며느리 상습 성추행한 시아버지

대한민국의 성폭행 사건들을 알려드리는 뚱이 블로그입니다.

아들 죽자 며느리 상습 성추행한 시아버지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5년 9월에 C씨가 시아버지인 64세의 D씨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 불행은 시작이 됩니다.

평소 며느리에게 흑심을 가지고 있던 D씨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2016년 9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한 사무실에서 31살의 며느리인 C씨에게 강제 입맞춤을하는 성추행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D씨의 범행은 한번으로 그치지를 않고서 고삐가 풀린 망아치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은 후에도 며느리를 상대로한 범행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D씨의 아들은 2018년 10월 17일 결혼 3년만에 사망하엿지만,그달 하순경에 아들이 살던 집에서 C씨의 가슴을 만지는가하면 가에로 입을 맞추게 됩니다.

D씨는 C시가 자신의 사무실로 퇴근차 인사를 올때를 범행 기회로 노리게 됩니다.

그렇게 3월에서 6월까지 3개월간을 며느리인 C씨가 퇴근한다고 인사를 호자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고,참다 못한 C씨가 시아버지를 경찰에 고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D씨는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의 제1형사부 판사인 임해지 판사는 D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관련 취업제한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명합니다.

임해지 판사는 '피고인은 아들과 피해자인 C씨가 혼인한 후 1년경부터 추행을 시작,아들이 숨진 후에도 추행이 계속되어서 피해자의 수치와 정신적인 피해가 컸을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덧붙여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범행횟수만도 10회나 되지만,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느 점,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점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무전유죄,유전무죄가 떠오르는 대목이네요.

가지지 못한 자에게 법은 엄하고,가진자에게는 법은 관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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