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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20대 공무원 동료 유부녀 성폭행하고 성노예 계약서 쓰게 한 사건

전라북도에 위치한 한 기관에 공무원으로 일하던 27살의 A씨가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8년 같은 사무실의 동료이던 유부녀이던 B씨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주구장창 지속적으로 B씨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있다고 고백하였으나 B씨는 자신은 남편과 가정이 있다는 이유로 A씨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에 A씨가 앙심을 품고서 B씨를 성폭행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2019년 8월의 어느날 B씨의 휴대폰을 빼앗고서 돌려받고 싶다면 집으로 올라오라는 메모를 건네며 유인하게 됩니다.

이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B씨가 A씨의 집으로 찾아가서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게 됩니다.

A씨는 때를 기다렸다는 듯 B씨를 힘으로 제압한 후 성폭행하고 알몸을 촬영까지하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A씨는 B씨에게 꾸준히 만날것을 요구,성관계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담긴 성노예 서약서를 작성토록 강요까지 합니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지속적으로 만남을하지 않거나 성관계를 맺지 않을시...미리 찍어둔 알몸 사진과 동영상등을 피해자의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A씨의 범행은 2019년 8월부터 1년 8개월간에 29회에 걸쳐서 성폭행을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던 중에 B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다가 극전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A씨는 파면되게 됩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서 성관계 장면등을 초라영한바가 있고 또 이를 강간을 위해서 협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범행기간과 수법,내용에 비추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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