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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10대 청소년 성폭행후 임신을 알고도 때리고 담뱃불로 지진 20대 재조명

때는 바야흐로 2021년 1월 21일 B씨가 C양을 자신이 살고있는 곳으로 불러서 술을 마신 후 성폭행하게 됩니다.

또한 휴대전화로 C양의 나체 사진과 함께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게 되는데...이 둘의 만남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에 사는 남성인 26살의 B씨가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미성년자인 C양을 알게 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라고 한달 후에 B씨는 C양을 주차장에서 다시금 만나서 '니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배를 발로 차고서 불씨가 남은 담뱃제를 C양의 입에 털어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안면이 있던 18세의 D양과 17세의 E양이 합세를 해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등을 지진다거나 뺨을 수차례 때렸는데 이때에 C양은 임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B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상해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며,D.E양은 특수상해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씨에 대한 형량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양형 이유는 'B씨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의 범행 대상,경위와 방법,결과로 보아서 죄가 무겁다'면서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D양,E양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등 품행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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