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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는방법 TIP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서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길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하고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인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듬에 1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서 각종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계산해서 근로자별로 부담해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는 1년 내내 같은 금액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전제조건 아래 세액을 산출하는데, 실제로는 잔업과 상여금 부양가족 등에 따라서 변동이 있으며, 또한 각종 소득공제신고(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근로학생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인공제)는 12월분의 급여지금 전에 하게되어 잇으므로, 연세액과 원천징수세액 사이에는 차액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과납분은 그 해 마지막 급여의 소득세 계산에 충당하며, 부족분은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52조에서 156조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1.제 150조 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기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잇을 때에는 1개월로 본다.

 

2.제150조제3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때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르되, 제134조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원리)

1.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2.제1항에 다라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가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5조(원천징수의 면제)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에 다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55조의 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5조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1.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 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외의 소득세법이 워낙 많아서 해당 링크로 대처합니다.

소득세법 관련 법

소득공제 대상을 정확히 알고 세금 절약하자!

기본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사업자 본인

2.배우자(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자)에 해당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연간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로(간소득금액 100만원 = 333만원의 총급여 - 233만원의 근로소득공제액을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즉,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33만원 이하이면 공제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자녀학업등을 위해 배우자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위의 요건에 해당되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 2

3.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자는 이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가.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계부나 계모(사실혼 제외)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장인이나 장모 및 외조부모도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나.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도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외손자.외손녀도 직계비속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재혼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중에 출산한자도 공제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기본공제 3

다.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나 자매로서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사람은 기본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도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마.아동복지법에 다라 가정 위탁을 받아서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18세 미만의 위탁아동만 해당되며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 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통합하여 계산합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해당 인원수에 1인당 다음의 금액을 곱하여 계산할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70세이상은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가 잇습니다.

2.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이 2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가 잇습니다.

3.부녀자 즉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2014년부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5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4.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가 20세 이하라면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가 잇습니다. 단 3번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부녀자공제는 배제됩니다.

표준세액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누구나 연간 7만원을 표준세액공제합니다. 단, 근로소득자인 경우 13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로서 특별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국번없이 126

출처:국세청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 Tip

맞벌이부부 세테크의 핵심은 부부합계 납부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연봉이 높은쪽으로 해왔지만 그것은 하수의 선택법입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쪽으로 몰면 안되고, 부부의 연봉수준과 부양가족의 수 긜고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하게 나눠야 똑똑한 연말정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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