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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부부 싸움 후 화풀이로 친딸 성폭행한 남성 사건 재조명

대한민국의 성폭행 사건들을 알려드리는 뚱이 블로그입니다.

 

이번 사건은 부부 싸움 후 화풀이로 친딸 성폭행한 남성 사건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9년으로 겨울 술에 취해있던 33살 남성 B시가 집에서 부인과 심한 말다툼을 벌이면서 시작됩니다.

B씨에게는 초등학생 딸인 C양이 있었습니다.

 

부부 싸움후 다짜고짜 딸을 부르는가 싶더니 팔을 잡고서 인정사정 보지않고 부러뜨립니다.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B씨는 이때부터서 부부싸움을 하고 난 후에는 딸인 C양에게 잔혹하게 화풀이를하게 됩니다.

 

어느 날에는 C양의 발가락 사이에다가 휴지를 넣더니만 라이터 불로 지져서 발에 물집이 잡히게 하는가하면 헤어드라이어 줄로 채찍질을 하기도 합니다.

B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앗고 부부싸움 뒤 C야을 성폭행하기 시작했으녀 한번에 그치지 않고서 상습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공포에 질린 딸을 향해서 B씨는 손으로 자신의 못을 긋는 시늉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의 범행이 드러나게 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혐으로 구속기소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지 모르는 B씨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재판부에다가 무려 52차례나 반성문을 내면서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B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였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10년,보호관찰 5년을 명합니다.

 

이런 형을 내린 이유는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서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 커녕 성적인 욕망 분출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판시합니다.

 

B씨의 형량에는 어린 딸이 제출을 한 탄원서가 유리하게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양은 아버지를 용서한다거나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탄원서가 어떠한 경위로 제출되었는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B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며 수업이 반성문을 내었던 그는 1심 선고 다음날에 변호인을 토앻서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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