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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법인이 내야하는 세금 종류

법인세

개인이 소득이 생겨서 생활이 윤택해졌다면 일정부분 이상의 수입시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하듯이 법인도 소득에 대하여서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는 누구에게나 있듯이 말입니다.

개인이 소득이 생겨서 신고하는것을 종합소득세라고한다면 법인이 소득이 생겨서 그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것을 법인세라고 합니다.보통은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모든 법인이 반드시 그래야 하는것은 아니랍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사업자 세금종류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부가세 그리고 소득세 세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하면 편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그 횟수가 많고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 원천세신고 및 지급명세서는 개인사업자와 일맥상통하지만 부사게신고는 예정신고의 의무가 있어서 1년에 4번은 해야 합니다.

면세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따로 하지않고 합계표제출만하면 되고 소득세는 중간예납신고를 포함하여 1년에 두번을 해야합니다.

제출대상서류

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재무상태표

3.포괄손익계산서

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세무조정계산서

 

6.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12월 결산법인의 법정신고기한은 3월 31일입니다.

3월 결산법인의 법정신고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6월 결산법인의 법정신고기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9월 결산법인의 법정신고기한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구간별로 세율이 달리 적용된다는점 기억하세요.

예제) 2017년도 법인세신고를 한 사업자

2018년 1월에서 6월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하게 됩니다.이때 납부한 법인세는 2019년 3월에 2018년 법인세 신고시 차감받게 됩니다.부가세 1기예정 신고는 매년 4월 1일에서 25일입니다.

 

과세기간은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입니다.부가세 1기확정 신고는 매 7월 1일에서 25일까지입니다.과세기간은 4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입니다.부가세 2기예정 신고 기간은 10월 1일에서 25일까지입니다.

과세기간

7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입니다.부가세 2기확정 신고기간은 다음년도 1월 1일에서 25일까지입니다.

과세기간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입니다.실적이 없는 경우에라도 반드시 무실적 신고라도 하셔야하며 각 과세기간에 매출과 매입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탕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합계표 제출:면세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6개월에 1번씩 합계표제출만 하면 됩니다.

대부분 상반기의 마지막인 6월까까지의 이익을 대상으로 납부기간은 8월 말일까지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칙을 잘 지키면 좋아라들 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원칙주의자들이 대부분이라서 원칙대로 하면 어려울것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제작년 년도 세금의 절반을 납부하고 결손이 난 법인 및 최최 사업 법인은 가결산 후 신고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가 보통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기에 법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중간예납이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예납이라는것은 사업연도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법인들이 12월 결산법인이므로 법인세라고 불리는 법인소득세 신고는 매년 3월에 하시게 됩니다.

이때에 전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법인 소득을 바탕으로 법인세신고를하시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반드시 복식부기 장부를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시에 이 작성한 장부를 포함해서 신고하서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 특정한 법인을 제외하고는 법인도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이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6개월에 한번 하는데 비해서 법인은 분기별로 신고하셔야하는 점이 다르답니다.

일전에 4분기이니 총 4번이 되겟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부가가치세 산출 방식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원천세

법인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보수를 지급을 할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주하여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이 내야하는 소득세를 법인이 미리 거두어서 대신 납부하는 방식인데, 급여 지급시에 공제하는 소득세 항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원천세 신고라고합니다.

조금 머리 아프시죠? 한 두번 하시다보면, 금새 익숙해지실 겁니다.원천세 신고라는것은 법인의 규모에 따라서 매월 할 수도 잇고 반기별로도 할수가 있습니다.1년동안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해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연말정산이 이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2월에하고 3월 10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한 후에 제출을 하는경우에는 지급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인세 부담이 커집니다.

지방세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 그러면 세무서에서만 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그러나 사업을하다 보면 세무서 외에 시청이나 구청에 내는 지방세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지방세라는것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내야하는 세금들이 많아서 회사의 업종이나 목적 등에 따라서 적절한 항목들을 챙겨야 합니다.대표적으로 법인세 신고 즈음에서 하게 되는 지방소득세로 신고기한은 법인세 신고보다 1개월 후인 4월쯔음입니다.지방소득세 계산방식은 법인세와 비슷하고 세율은 법인세 세율의 10분의 1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법인세보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져서 신경 안쓰기 쉽지만, 미신고시에는 가산세가 있으므로 신경쓰기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세율

일반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상

세금계산서:매출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큰 거래처와 사업 가능, 매입 세금계산서 세액을 부가세 납부 시 100% 공제)

일반과세

연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율 6%입니다.

연사업소득이 1200만원에서 4600만원 사이이면 종합소득세율은 15%입니다.

연사업소득이 4600만원에서 8800만원 사이면 종합소득세율은 24%입니다.

연사업소득이 8800만원에서 3억원 사이면 종합소득세율은 35%입니다.

연사업소득이 3억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세율은 38%입니다.

*부가세 납부는 별도입니다.

법인사업자 세율

영리법인

연사업소득이 2억원이 안될경우에는 법인세율은 10%입니다.

연사업소득이 200억원 이하일 경우 법인세율은 20%(200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20%)

연사업소득이 200억원 초과일 경우 법인세율은 22%(39.8억원+200억원 초과금액의 20%)입니다.

 

*부가세 납부와 주식배당세금 별도

법에는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법인마다 정하고 있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의 세금은 개인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법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 -비용을 제한 나머지 이익을 가지고서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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