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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소득세 유형과 이해설명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어어 신고 대상자들은 각 관할 세무서로부터 신고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이런 종합소득세의 신고안내문은 15가지의 유형으로 안내가 되고, 각 유형에 따라서 소득 종류나 신고방법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청에 안내되는 신고안내문의 15가지 유형입니다.

복식부기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및 그 변화하는 과정과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실을 말하는 것으로 단식부기와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 또는 대칭관계를 전제로 하였고 한 거래를 계정기입법칙에 의하여 대차양변에 동시에 기입함으로 대차변의 각 합계가 일치되어 대차평균의 원리가 성립되며, 이 원리에 의하여 복식부기가 자기통제기능 또는 자동검증기능을 수행할 수 잇는 것을 말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때에 비치되어 있는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자가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인 5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야만합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소득누락 혐의가 있을 경우에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라면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서 성실하게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간편장부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해서 국세처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서식 구성항목으로는 날짜, 거래처, 거래내용, 수입(매출), 비용(원가관련매입포함), 고정자산증감(매매), 합계금액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회계 장부를 근거로 과세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기 수입 및 지출 내용을 쉽게 작성할 수 잇게 한 것으로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를 말합니다. 매입과 매출 등 최소한 8종의 장부가 필요한 복식부기와 달리 단일장부에 수입과 지출을 시간발생순으로 기록하는 약식 장부입니다.

따라서 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매일의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써 넣을 수 잇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유형

안내문 유형[S]

신고안내 대상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이며 소득종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기장의무는 복식부기 간편장부이며 신고안내 자료 제공은 홈택스나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안내문 유형[A]

신고안내 대상에 외부조정대상자로서 소득종는 사업소득이며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이며 신고안내 자료제공은 홈텍스나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안내문유형 [B]

신고안내 대상의 자기조정대상자에 해당하며 소득종류는 사업소득이고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이며 신고안내 자료 제공은 홈텍스나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안내문 유형 [C]

신고안내대상 복식부기의무자 중 전년 복식부기의무 추계 신고자(무신고 간주자)이며 소득종류는 사업소득이고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이며 신고안내 자료 제공은 홈택스와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안내문 유형 [D]

간편장부대상자(기존경비율)이며 소득종류는 사업소득이고 기장의무는 간편장부이며 신고안내 자료 제공은 홈택스나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안내문 유형 [E]

신고안내 대상중 복수소득 또는 복수사업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또는 단일소득 알파 타소득이 잇는자로 소득종류는 사업소득이며 기장의무는 간편장부고 신고안내 자료제공은 홈텍스나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안내문 유형 [F]

해당하는 자는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장자 중 납부할 세액이 있는자로 소득종류는 사업소득이며 기장의무는 간편장부이며 신고안내 자료 제공은 납부서 동봉입니다.

안내문 유형 [G]

해당하는 자는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장자 중 납부할 세액이 없는자로 소득종류는 사업소득이며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로 신고안내 자료 제공은 일부 납부서 동봉입니다.

안내문 유형 [H]

해당하는 자는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EITC.CTC 안내 대장자이고 소득종류는 사업소득이며 기장의무는 간편장부이며 신고안내 자료 제공은 일부 납부서 동봉입니다.

안내문 유형 사전안내 대상자는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에 해당되며 소득종류는 사업소득이며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로 신고안내 자료 제공은 일부 납부서 동봉으로 가능합니다.

안내문 유형 [금융소득(Z)]에 해당하는 자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인 자로 소득종류는 금융소득에 해당하며 기장의무는 비사업자이며 신고안내 자료 제공은 일부 납부서 동봉입니다.

안내문 유형 [주택임대(V)] 대상자

신고안내 대상 고가 1주택 소유자(본인거주 제외), 부부합산 2주택자 중 월세소득자,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로 소득종류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에 해당하며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와 간편장부이며 신고안내 자료 제공은 일부 납부서 동봉입니다.

안내문 유형 [복수근로(X)]에 해당하는 자

신고안내 대상은 2곳 이상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아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사람으로 소득종류는 근로소득이며 기장의무는 비사업자이며 신고안내 자료 제공은 일부 납부서 동봉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내문 유형 [기타소득(Y)]인 대상자

신고안내 대상은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자로 소득종류는 기타소득으로 기장의무는 비사업자이며 신고안내 자료 제공은 일부 납부서 동봉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내문 유형 [연금소득(W)]인 자

신고안내 대상은 사적연금소득 1,299만원 초과자 및 타소득이 잇는 공적연금자이며 소득종류는 연금소득이며 기장의무에는 비사업자로 신고안내 자료 제공은 일부 납부서 동봉하시면 됩니다.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기장의무 구문을 살펴보면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풍중개업을 제외합니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자의 기장신고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3억원이상의 매출이 있는자이며 간편장부 대장자는 3억원 미만의 매출이 있는자 입니다.

추계신고는 기존경비율 적용대상자는 6천만원이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6천만원 미만인 자입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당기 수입금액 기준]으로 2017년까지 20억원 이상인자 2018년부터는 15억원이상인 자에 해당 됩니다.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운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합니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풍중개업, 욕탕업에 해당하는 자의 기장신고중 복식부기 의무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자이며, 간편장부 대장자는 1억 5천만원 미만의 매출을 올린자입니다. 추계신고는 기존경비율 적용대상자 3천 6백만원이상의 매출자이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3천 6백만원 미만의 매출자입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당기 수입금액 기준] 2017년까지 10억원 이상의 매출자, 2018년부터는 7억 5천만원 이상의 매출자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합니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에 해당하는 업자는 기장신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7천 5백만원이상의 매출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7천 5백만원 미만의 매출자입니다. 추계신고 기존경비율 적용대상자로는 2천 4백만원 이상의 매출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2천 4백만원 미만의 매출자입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당기 수입금액 기준] 2017년까지는 5억원이상의 매출자이며 2018년부터는 5억원이상의 매출자로 전과 동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에 따른 기장의무 방법

ⓐS유형[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매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며, 세무사 등으로부터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서 신고하게 됩니다.

ⓑA유형[복식부기-외부조정대상자]

복식부기 신고 의무자로 매출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어서 별도로 세무사 등으로부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사로부터 외부조정을 하지않고 신고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B유형[복식부기-자기조정대상자]

복식부기 신고 의무자로 매출액 기준 내부조정대상자에 해당하여 세무사 등의 외부조정 계산서 없이 직접 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사업자입니다.

ⓓD유형[간편장부-기존경비율]

간편장부 신고대장자로서 장부가 아닌 추계로 신고를 할 경우 기준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유형[간편장부-단순경비율[복수소득]]에 해당하는 자

간편장부 신고대상자로 장부가 아닌 추계로 신고를 할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금육소득 등의 타소득이 잇으므로 합산신고를 해야합니다.

ⓖF유형[간편장부-단순경비율[단일소득]]에 해당하는 자

간편장부 신고대상자로 장부가 아닌 추계로 신고를 할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하며, 납부할 세금이 잇어 세무서로부터 세액이 모두 계산되어 안내되는 사업자입니다.

ⓗG유형[간편장부-단순경비율[단일소득]]인자

간편장부 신고대상자로 장부가 아닌 추계로 신고를 할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하며, 납부할 세금이 없어 세무서로부터 세액없이 신고서가 모두 계산되어 안내되는 사업자입니다.

ⓘH유영[간편장부-단순경비율]인자

간편장부 신고대상자로서 장부가 아닌 추계로 신고를 할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하며, EITC,CTC등의 장려금 적용 대상자입니다.

ⓙ성실신고 사전 안내 대상자

직전연도 소득세 신고시에 수입금액 누락이나 비용과다 등의 혐의가 있었던 자로 이번 신고시에는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Z유형[금융소득 신고안내자]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V유형[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자]

고가 1주택소유자, 부부합산 2주택자 중 월세소득자,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의 소유자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X유형[복수근로소득 안내자]

매년 2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자로서 2곳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아 별도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Y유형[기타소득 신고안내자]

매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으로서 확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W유형[연금소득 신고안내자]

매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자와 공적연금소득이 잇는 사람으로서 확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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