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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8년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2018년 근로 장려금 신청 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을 위한 기본제도부터 근로자려금 자격 요건등을 보겟습니다. 그리고 신청기간에 대해서도 보겟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을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계층에게 일정 소득구간에서의 일을 열심히 할수록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많아져 근로활동을 유도하며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낼 수 잇도록하여서 실직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1975년에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이우에 영국과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등의 선진국에서 도입되어서 시행되고 잇으며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되어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잇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40세이상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혼자버는 사람은 2100만원, 맞벌이 부부는 2500만원 미만인자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등으로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때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요건은 21016년 12월 31일 기분으로는 배우자가 잇거나 만18세미만의 부장자녀가 있거나(1998년 이후 출생자) 아니면 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세가지중에서 한가지만 만족해도 가능합니다.

총소득 요건은 전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혼자버는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잇는 토지와 건물 자동차 그리고 예금 등의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신청기한 및 지급시기

신청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지급결정기간은 매년 6월 1일에서 8월 31일가지이며, 지급시기는 매년 9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입니다.

즉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선정된 근로강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여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원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다른 총 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총급여액이 600만원 미마인 가구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X 600분의 85이며, 총급여액이 600만원 이상에서 9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85만원이며, 총급여액 900만원 이상에서 1,300만원 미만은 근로장려급 지급액이 85만원-(총급여액-900만원)x400분의 85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900만원 미만인 자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x900분의 200이며, 총급여액이 900만원이상에서 1,200만원 미만인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00만원이며, 총급여액이 1,200만원이상에서 2,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00만원-(총급여액-1,200만원)x900분의 200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총급여액이 1,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x100분의 250이며, 총급여액이 1,000만원 이상에서 1,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50만원이며, 총급여액이 1,300만원 이상에서 2,500만원 미만인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50만원-(총급여액-1,300만원)x1,200분의 250입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서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2009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시행되엇으며 지난 5년간 909만 가구에 6조4,385억원을 지급하엿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도입으로 사회안전망이 이중 사회보홈과 국민기초생활보험 제도에서 3중으로 확충되어서 저소득 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장려세제 도입전의 2중 사회안전망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로 1차 안전망을 가졌으며 저소득계층에서는 없고 일반국민에서는 사회보험이라는 3차 안전망을 가졌습니다.

즉 2차 안전망이 없엇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근로장려세제의 도입후에 3중 사회안전망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1차안전망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와 저소득계층의 2차안전망인 근로장려세제가 새로이 생겼고 일반국민의 3차 안전망인 사회보험으로 저소득계층에서 전에 없던 2차 안전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에는 전화신청과 모바일 앱으로의 신청, 인터넷 신청과 세무서 방문 신청등으로 받을 수 잇습니다.

전화 ARS 신청은 안내문 수령과 인증번호(신청안내 받은분만 가능) ARS 1433-9944에 통화하시고 신청자격 확인이 되면 신청 완료가 됩니다.

모바일 앱 신청역시 신청안내받은분으로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으로 들어가셔서 근로(자녀) 장려금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신청자격 확인으로 신청완료가 됩니다.

인터넷신청은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하며, 혹 공인인증서를 어찌 발급받는지 모르시는분들은 은행에 가셔서 공인인증서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만들어 드립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후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신청 완료가 됩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은 작성된 신청서를 세무너의 현지접수 창구에 방문하셔서 제출하시고 접수증 수령시 신청완료가 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은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매년 5월이며, 기한 후 신청은 2018년 6월 1일에서 2018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내입니다. 5월달에 신청못해서 혜택을 못받으셨다고 속상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6월에서 11월달 사이에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만약 정기신청시에 250만원을 받을수 있는 분이 기한 후 신청을 하셨다면 25만원이 제해진 225만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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