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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항공대 유출 영상의 진실

홍익대에서 남성 누드 모델 사진 유출 사건의 범인이 같은 여성 모델로 밝혀진것이 하루 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성관계 동영상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항공대의 항공운항학과의 단톡 일명 단체채팅이라고 하죠, 1:1 카톡이 아닌 3명에서 몇백명에 이르는 단톡방에서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이 된 사실이 재학생 중 한명이 익명 게시판에 대나무숲을 통해 올린것이 알려져서 홍익대 누드 크로키에 이은 제2의 인격살인형 성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뜨겁습니다.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배움의 전당인 대학교에서 연달아 사건이 터지네요. 경북대에서는 성추행 교수와 남자에게 성폭행 당한 남학생이 있었는가하면, 홍익대에서는 누드 모델 사건을 비롯해서 이번에는 항공대에서 사건이 터진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쓴 익명의 게시자는 276명이 모인 항공운항학과의 단톡방에 21초가량의 남녀가 성관계 한 동영상이 2018년 5월 8일 오후 8시 30분경에 올라왓다고 말합니다.

 

얼굴 위주로 찍은 영상이며 남자는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카메라쪽으로 얼굴을 돌리게하는 듯이 보였다는 영상이라고 합니다.

영상속의 여성의 경우에는 소속을 알 수는 없지만, 남성은 한국항공대의 재학생이라고 밝혓습니다. 300명이 가까이 되는 공개가 된 장소에서의 불법 음란물 유포 및 공유는 성범죄이다라면서 영상 게시자를 질타하기에 이릅니다. 이어서 남성은 법적 처벌을 받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되는 경우

아무런 생각없이 웹상에 올린 음란물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각종 p2p사이트에서 야동이라고 불리는 음란물 등을 쉽게 구할수 잇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예전에 도스 세대와 윈도우 초창기 세대는 CD를 굽거나 하드카피를 하는 시대였는데 이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상표는 존재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음란물인줄 알고 등록한 영상이 p2p 사이트에 영상을 올리면 다운 받아가는 수나 혹은 그 용량에 따라서 일정 포인트가 쌓여서 다른 영상을 다시 다운받을 수 잇기에 아무 생각없이 영상을 등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서운것은, 어느날 문득 소포나 메일로 날라온 경찰 출두명령 그 사유는 음란물 유포죄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를 한참 밤새 고민하다가 겨우 생각해낸 것은 p2p사이트에 올린 음란물이 생각이 그제서야 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것은 아 이 음란물 유포죄는 형량과 벌금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다들 쉽게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만을 생각해서 컴퓨터만 켜놓으면 된다는 편리성등으로 인해서 음란물을 유포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일단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이 되려면 정식 성인 컨텐츠 인증을 받은 영상이 아닌 그 외의 영상들이 모두가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심의를 거친 영상은 노출 수위가 낮은편이고 제휴된 컨텐츠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잇기 때문에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러나 이웃 일본이나 서양물만 보더라도 그 수위가 너무나 지나쳐서 일본물이나 서양물등을 유포하다 걸리면 그 죄가 좀 머리 아프실 것입니다. 19금 미만의 카테고리에서 다운받고 업로드하는 것은 미성년자로 하여금 해당 카테고리에 대한 이용을 제재함이 목적이지 아무런 영상이나 마음대로 올려도 된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제44조 7항 불법정보의 유통금지법을 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음란한 부호나 문언 또는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및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등이 이 법에 걸리게 됩니다. 또한 음란물 유포죄의 처벌에 관한 법 조항을 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을 보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잇습니다. 제44조의 제7조 1항제1호를 위반한 자는 음란한 부호나 문헌 또는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판매를 비롯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자를 말합니다.

성에개는 동영상 유포 사실을 자백하고 모든 요구사항을 실행해 옮겨 죗값을 치러야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해당 게시물은 5월 10일에 삭제되었습니다. 37261번 의 글과 37263과의 게시글 사이에 해당글은 공백 상태입니다. 익명계정의 특성상 누가 작성햇고 삭제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37262번의 글은 이미 116명의 좋아요를 받은 상태에서 캡처가 되어서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을 떠돌고 잇습니다. 이에 항공대 측에서는 SNS에 올라온 항공 운항학과 카톡방 성관계 영상 유출이 사실이라고 발혓습니다. 한편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한 남학생은 항공대 측의 입을 통해서 합의하에 찍었었고 유출은 실수다라는 입장을 전해받앗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 대나무숲 37262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018년 5월 9일에 새벽 3시 3분에 작성이 된 글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으로 인해 잠을 설치가 용기내어서 대나무숲 익명게시판에 다시 글을 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공운항학과 울진 단톡방에 올라온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 2018년 5월 8일 20시 29분에 죄송합니다. 실수로 사적인 동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실수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28=76명이 초대되어있는 항공운항과 울진 단체 카톡방에 21초가량의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얼굴 위주로 찍은 영상이며 남자와 여자가 누구인지 확실이 알 수 잇을 정도로 얼굴이 정확하게 직혀있었고, 여성이 촬영에 동의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남자는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촬영을 하는 듯이 손으로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카메라 쪽으로 얼굴을 돌리게 하는 듯이 보입니다. XX 흥분돼라는 남자의 말을 마지막으로 동영상은 끝이 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성은 성행위를 즐기는 것으로 보이지 않앗으며 영상 마지막에 여성이 고개를 돌려 카메라 반대편으로 돌리는 것으로 보아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앗습니다. 현재까지 이슈화되었던 타학교들의 단체 카톡방 성폭력사건은 학우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이 사건은 역대 어떤 사건과 비교해 보아도 피해 정도가 가장 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피해 여성이 우리 학교이든 아니든, 작게는 이런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남성이 우리 학교입니다. 또 크게는 300명 가까이 되는 공개용 장소에서의 불법음란물 유포 및 공유한 성범죄입니다.

감히 피해 여성의 심정을 동감한다 말하지 않겟습니다. 다만 내 가족, 내 누의의 일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쓰고 있으며 손이 떨릴 만큼 분노가 치밉니다.

학교에서 추방당해야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법적 처벌을 받고 평생의 꼬리표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진행되어야 할 사건이며 절대로 묻혀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고 잇을 XXX 너, 인간도, 짐승도, 미생물에도 속할 수 없는 너 따위는 어떠한 단어로도 표현하기엔 역부족이기에.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너의 모자란 머리로는 생각하지 못할 것을 알기에 네가 앞으로 해야 될 행동을 알려줄테니 잘들어. 여자분에게 스스로 자백해라. 그 분 앞에서 나온 모든 것을 실행에 옮겨 너의 죗값을 치뤄라. 평생 꼬리표를 달고 괴로워하며 살아라. 그리고 우리학교에서 나가라.라는 대나무숲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삭제되었던 37262번의 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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