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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2019년 최저임금(시급)은 과연 인상될것인가

1989년부터 2018년까지의 최저임금(시급)의 변화를 보면 1989년에는 최저임금 600원, 1990년에는 최저임금 690원, 1991년에는 최저임금(시급) 820원, 1992년 최저임금(시급)925원, 1993년 최저임금(시급) 1005원 처음으로 임금 및 시급이 천원대로 올라간 때, 1994년 최저임금(시급) 1,085원입니다.

1995년 최저임금(시급) 1,170원, 1996년 1,275원, 1997년 최저임금(시급) 1,400원, 1998년 최저임금(시급) 1,485원, 1999년 최저임금(시급) 1,525원, 2000년 최저임금(시급) 1,600원, 2001년 최저임금(시급) 1,865언으로 전년도 대비 16.6% 올랐읍니다.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기분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만 근무해도 40시간으로 월 1,573,770원입니다.

2018년 4월 1일에 최저임금위에 의하면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지난달 3월 30일 최저임금위에 '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햇다고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며 2020년 최저시급(임금)은 8,590원(2019년 대비 2.9%  인상) 최저월급 1,745,150원,2021년 최저임금(시급)은 8,720원(2020년  대비 1.5% 인상),최저월급은 1,822,480원,2022년 최저시급(임금)은 9,160원(2021년 전년대비 5.0% 인상),최저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최저임금은 인상될 건인가가 초유의 관심사인데요.

2023년 최저시급(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 전년대비 5.0%  인상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위는 고용부의 요청을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심의 기초자료 분석, 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서 오는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 최종안을 제출한다고합니다.

 

이미 제출이 되었겟네요 .그런데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0,790원으로 과연 올라갈수 있을까요?

8월 5일에 내년 2019년도 최저임금이 고시가 된다고 합니다.

최대의 변수가 될것이라는 최저임금 산입의 범위가 문제가 될듯합니다.

'기본급과 직무급만 포함하는 현행 최저임금 범위가 지나치가 좁아서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 식비 등을 넣어야 한다'는 산업계와, '산입 범위 확대시에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상쇄될 것'이라는 노동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것으로 알려졋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궁그미하신분은 최저임금법 사이트를 링크해 두엇으니 확인하시면 될듯 합니다.

작년에도 16.4% 인상으로 중기.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논란이 되기도 했엇는데, 올해도 과연 두 자리수 인상이 될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잇습니다.

과연 이 최저임금법이 통과가 된다고해도 큰 문제가 될듯합니다. 지난 2018년에도 16.4%가 오른 최저임금으로 대부분의 기업을 제외한 식당과 자영업 그리고 알바를 써야하는곳들은 알바들의 시간을 단축시켰다고 들었습니다.

75,30원 10시간이면 7만 5천원 한달이면 거의 주5일 근무만해도 알바로 200만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과연 그만한 소득을 올리는 곳이 몇곳이나 될지. 그리고 과연 정부의 국회의원이나 해당 관계자들은 이같은 사정을 알고 최저임금을 1만원대로 올릴려고 하는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합니다.

을의 입장인 직원이야 최저임금이 올라서 좋다고 하지만, 회사나 자영업자들이 사정이 마냥 그렇게 좋지만은 안을텐데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4명의 직원을 쓰던 곳은 2명을 자르고 2명만 써야 되는곳도 생길수도 잇고 그럼 짤린 2명은 직업 없는 백수가 될텐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모든 영업장이나 공장에 그만큼의 오른 임금을 충당해 줄것도 아니니 사장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직원을 해고하는 수밖에 없어질것이고, 가뜩이나 취직이 안되는 마당에 짤리면 또 어딜 들어갈 곳도 마땅치 않을 악순환이 계속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과연 향후 2-3년안에 최저임금이 오를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조금 궁그미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입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해당 최저임금 계산기 주소로 이동합니다. 시급이 지금은 2018년도 최저임금인 7,530원으로 되어잇는데, 그것을 시급을 수정하신후 한주에 가령 40시간을 일하신다고 하면 시간을 변경후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일주일 주급을 내가 얼마 받아야하는지 나오니 사용하시면 편할듯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시급은 8,35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네요

2002년 최저임금(시급) 2,100원, 2003년 최저임금(시급) 2,275원, 2004년 최저임금(시급) 2,510원, 2005년 최저임금(시급) 2,840원, 2006년 최저임금(시급) 3,100원, 2007년 최저임금(시급) 3,400원, 2008년 3,770원, 2009년 최저임금(시급) 4,000원, 2010년 최저임금(시급) 2,110원, 2011년 최저임금(시급) 4,320원, 2012년 최저임금(시급) 4,580원, 2013년 최저임금(시급) 4,860원, 2014년 최저임금(시급) 5,500원, 2016년 최저임금(시급) 6,030원, 2017년 최저임금(시급) 6,470원,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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