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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강서구 PC방 살인 완벽정리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신상공개)

(1)해당 PC방의 관계자 SNS에 7시 30분쯤 목에 타투하고 안경쓴 손님이 자리치워달래서 치워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욕하면서 카운터까지 오더니 혼자 계속 영업방해하더니 경찰부르고 돈 환불 안해주면 죽여버리겠다고 했거든요.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고하셨어요라는 살해협박 암시를 합니다.

(2)자리를 빨리 치우지 않는데 화가나서 범행을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분노조절장애라는 말과 홧김에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사용되기 시작햇습니다.

시끄럽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웃의 동거녀를 충동적으로 살해한 뉴스나,종로 여관에 홧김에 방화를 해서 여관 화재로 5명 사망하게한 사건,인터넷이 느리다는 이유로 수리를 온 수리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태토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사건등 홧김에 살인을 한 사건들이 종종 뉴스를 장식하고는 합니다.

 

(3)범인 30세의 김성수는 불친철하니 요금을 환불해 달라고하자 당시 아르바이트생이던 21세 신씨는 매니저만 가능합니다.라고 하자 30세 김성수는 환불을 안해주면 죽이겟다고 위협을 합니다.

(4)알바생은 협박을 받은것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출동을해서 파악을하고 취해야 할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잠재적인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위험방지를 하지 않고 경찰은 화해를 권했습니다. 경찰은 귀찮으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서 화해를 권합니다.

당시 강서경찰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처벌.체포 단계가 아니엇다. 화해할 수 있도록 현장을 수습하고 돌아간 것'이라고 밝혓습니다.

이 경찰의 애매모한 중립적인 자세로 인해 여러명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신고까지 했는데 경찰은 묵살하엿고,살해 용의자가 자수를 하면서 신변 보호 요청을 하엿으나 묵살되었는가하면,스토킹으로 고통 받던 주부 피살 파문 이 모든것이 경찰의 중립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5)이렇게 경찰의 애매모호한 행동으로 21살의 알바생은 김성수에 의해 30차례 찔려서 사망을하게 됩니다.

강남 PC방 신씨를 살인한 김성수는 상해전과 2범

경찰수사에서 새로이 들어난것은 피의자인 김성수가 상해 2범의 전과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국민들의 원성을 싸고 잇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의 법은 법적으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햇을때 시민들의 신원조회를하는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서 전과 조회를하는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찰이 그자리에서 화해를 권했던것이 아닌 전과조회만 제대로햇더라도,그래서 피의자를 임의의 장소로 이도응ㄹ 시킨후 현장에서 떨어트려만 놓았더라도 이번 사태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경찰측의 해명'

(1)경찰측은 초기 대처가 미흡하다는 논란이 거세어지자 '첫 신고전화는 요금과 불친절 관련 내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2)그리고 폭행이나 흉기가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고려햇을때에 체포나 임의 동행을 하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즉 당시의 시비만으로는 김성수를 체포할 법적인 근거가 부족햇다는 것입니다.

당시 PC방 CCTV속 화면으로는 형과 동생이 함께 진상 및 협박을 부르는것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형이 공격할 것을 알고 동생이 함께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이 공격을하는 순간,동생이 피해자인 신씨의 팔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종료가 된후, 동생은 현장에서 도주하는 모습이 CCTV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김성수와 김성수의 동생 진술내용

당시 강서구 PC방 알바생 살인 가해자 동생은 경찰 조사에서 '형이 집에서 칼을 가지고 왔을 줄은 몰랐어요.형이 범행때 피해자의 팔을 뒤에서 붙잡은 것은 말리려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합니다. 이헤 경찰은 형은 구속 수사를 하게 되고,동생은 참고인 조사후 풀어주었습니다.

 

피의자 감성수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우울증 약을 먹고 잇으며 10년동안 복용했다고' 진술햇습니다.

범인들이 자신의 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입버릇처럼 내뱉는 우울증과 심신미약으로 해서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사회도 바뀔때가 된 듯합니다. 우울증이 있다는 것은 안된일이지만, 그 법적 책임을 피의자 가족에게까지 물어야할 것입니다.

우울증적인 폭력성이 잇다면 그의 가족들은 더 신경을 써야할 것입니다.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된 사례

형범 제10조 2항(심신장애인)을 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법조항으로 인해서 감형된 사례로는

(1)2008년 12월에 일어난 조두순 사건으로,등교 중 유아를 성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힌 사건인데,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햇으나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를 인정해서 징역 12년에 처하게 됩니다.

(2)2014년 12월에 일어난 상윤이 사건으로 부산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이 2살 남아를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심신 상실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2016년 5월에 일어난 강남역 상가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대생을 살해한 사건에대해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를했으나,재판부는 조현병 증상을 인증을 해서 징역 30년을 구형햇습니다.

(4)2018년 4월에 일어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남편이 살해하려고 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조현병 증상을 인정을 해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해자 아버지의 못 다한 말

마지막이 될 줄 몰랏던 아들의 뒷모습을 회상하면서 피해자 신모씨의 아버지가 Jtbc에서 한말입니다.

'다음달부터 정규직으로 취직이 돼서 가기로 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엄마,아빠한테 앞으로 더 잘할테니까...

지켜봐달라 그렇게 햇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못다한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원히 사랑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라도 멋진 모델 한번 돼보고, 여기서 못햇던 즐거운 일들을 또하고..'라면서 끝내 말을 잊지 못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보면서 가슴이 찡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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