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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스마트 정보

4shared 무료 음악 다운로드 어플의 최강자!

스마트폰(안드로이드)에서 무료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까합니다.

평소 좋아하는 음악을 내 휴대폰(스마트폰)으로 무료로 간직하고 싶을때는 스마트폰 어플 중에서도 제가 추천할만한 것은 4shared입니다.

4shared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음악 다운로드 어플입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어플입니다.

여기에는 왠만한 노래는 거의 다 있는만큼 다운로드 받으셔서 음악을 들으실 수 있고, 또한 벨소리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한 노래들만 뜨는지라 '가령 소녀시대-다시 만난 세계를 검색한다면 공유한 파일이 없는경우에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물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는 워낙에 유명한 곡이라서 검색이 되지 않을 확률은 적지만 말이죠.

그러나 간혹 내가 원하는 곡이 당장에 검색이 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공유를하게디면 시간이 지나게되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말이죠! 그래도 돈 쓰면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누구나 설치를 하게 되면 로그인으로 음악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오는 어플입니다. 가성비가 아주 최고인 어플입니다.그러나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단점은 안드로이드 휴대폰의 cpu 영역을 많이 잡아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음악곡을 다운로드 받으신후 삭제를하셨다가, 다른 음악이 필요할 때 다운로드 받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그렇다면 무료 음악 다운 어플중 최강자인 4shared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사용방법은 생각외로 아주 간단하답니다.그리고 무엇보다 4shared는 음악 무료 다운로드를 할 수 있을뿐 아니라 구지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서 일단 어플 자체내에서 곡의 음질과 음원을 먼저 들어보기로 확인한 후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선 먼저해야할것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즉 안드로이드폰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각종 어플을 검색하는 곳에서 4shared를 검색후에 설치를 합니다.4shared 길고 외우기 힘드시다구요? 그렇다면 4만 검색을 해도 바로 맨처음에 뜨게 되니 그점은 안심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4shared의 다른 작업을 허용하시겟습니까?

이 질문에는 많은 뜻이 내포가 되어 잇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수락을 누르게 되면 저작권에 걸리게 된다는것입니다.여기서는 수락 말고 나중에라든가 거절을 누르는것이 맞습니다.

내가 임의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는것은 저작권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닐 수 있으나, 그것을 공유해서 누군가가 다운로드를 받게된다면 저작권 위반에 걸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기 사진, 미디어, 파일에 접근에서 거부를 일단 선택합니다. 그리고 앱 개인 정보 동의서에서 귀하의 정보가 에플리케이션에 의해 수집, 사용 및 공개 되는 것에 대한 4shared의 약관의 동의하세요? 라는 메시지에도 수락이 아닌 나중에를 클릭해야 합니다.여기까지 잘 따라들 오셨나요? 그렇다면 일단 4shared의 설치는 완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설치를 완료하셨다면 어느 계정으로의 로그인을해 할것인가를 선택하는 시간입니다.로그인 방법으로는 총3가지인데 구글 gmail.com으로의 로그인, 페이스북으로의 로그인, 기타 이메일로의 로그인 이 세가지가 있는데편한것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겟습니다.주의할 점이라고 해야할까요? 아니라면 미리 설정을해 두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에보시면 : 땡땡 표시가 있느데 혹시라고 땡땡을 클릭을 하셔서 공용공용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이것을 활성화를 하게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비활성화를 해주어야 합니다.공동 공유는 위에서도 언급을 햇다시피 누구든지 폴더를 열수 있는 기능으로 활성화를 하게 된다면 내가 받은 파일을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여기까지는 내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공유하겠다는데 뭐 문제가 될까하는 생각을 한번쯤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것을 다시 공유를하게된다면 저작권법이 있는 파일이라서, 저작권법에 걸리니 공유하지 마시고 소장만하시라는 것입니다.저작권에 걸리게 되면 소송까지는 아니지만 어떠한 제제가 가해진다는 점 명심하세요~!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메인화면에서의 우측 아래에 잇는 돋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메뉴중에서 음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선택하게 되면 검색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원하는 노래의 제목이나 가수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검색목록에 나타나게 되는 파일중에서 mp3파일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우측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신후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겠다고 하는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시작되고 완료가 되었다는 메시지까지 뜨게 됩니다.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다운로드를 한 음원에는 엄연히 저작권이 존재하고 있으니 공유는 절대하지 마시고 소장만하시길...위에서 왜 공유는 하지 말고 소장만하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릴까합니다.

저작권법이라는 것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만든 법률로 법률 제9625에 해당이 됩니다. 저작권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과 벌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이 된 것입니다.

저작권이 뭐기에 이토록 골머리를 아프게하는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보신 분이시라면 한번쯤 겪어보았을 문제이기도 합니다.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해서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열심히 만든 나의 결과물이 다른 사람이 본인이 한 것 마냥 몰래 베껴쓴다고 가정하면, 당신의 기분은 썩 좋지 않을것입니다.

저작권은 1.저작 인격권은 저작물을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리인 공표권과 저작물에 이름을 표기할 권리인 성명표시권, 그리고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이 존재합니다.2.저작 재산권은 저작물을 재산처럼 사용하는 권리로서 복제권과 전시권,배포권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1번에 해당하는 저작 인격권은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2에 해당하는 저작재산권은 상속이나 양도가 가능하고, 저작자의 사망 이후 70년까지 유지가 됩니다.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로는 캐릭터, 소설, 시, 강연, 논문, 각본, 음악, 무용, 연극, 회화, 서예, 도안, 공예, 조각,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컴퓨터 프로그램, 작곡, 영화, 춤, 그림, 지도가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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