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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편

2019년 황금돼지해에 달라지게되는 부동산 정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잇을까요? 내집마련의 꿈은 어디로??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편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시에는 사실혼관계 배우자 포함

기존에 1세대라고하면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지에서 같이 사는 가족단위를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에 의해서 비과세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예제)주소지 기준이 아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를 하나로 묶어서?기존의 편법들에는 위장이혼을 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다주택가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혜택을 받아오고 있었읍니다.그러나 2019년부터는 그런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주소지가 아닌 사실혼 관계를 판단하여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지금까지 현행법상에 연간 2천만원이하의 임대소득자의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읍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임대소득을 분리하여서 과세한다고 합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여부에 따라서 기본공제금액+필요경비의 비율에 따라서 등록한 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필요경비 60%로 인정해 적용을 하여서 세금과세금액이 결정이 되게되고, 비사업자의 경우에는 기본공제금액 200만원,필요경비 50%로 적용을하여서 세금이 결정된다고 합니다.국가에 돈이 부족한가봐요 ~~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대책으로 변경된 내용

종합부동산세의 개정안에서 1주택이나 조정대상 지역을 제외한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0.5%에서 2.7%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 지역안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6%에서 3.2%로 확대가 됩니다.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300%,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금부담 상한선이 상향조정이 되었읍니다.

달라지는 청약제도로 인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무주택자에게 청약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이 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가 되고, 민영주택 공급시에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을한다는 것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신고일 이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잇을 경우에,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미계약 상태이거나 미분양 발생에 대비하여서 입주자공고 이후에 사전 공급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 받을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이 개정안은,부장산 투기와 미분양세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여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실거주자를 위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하라는 목적의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이름도 어렵죠? 작년 10월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가 개정시행이 되었읍니다. 이후 6개월이 경과한 2019년 4월부터 시행이 되는 내용은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과 관련이 된 사항입니다.

이는 법률구조법에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이 되게 함으로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신설한 조항으로서 올 4월 17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이로 인해서 자영업이나 임대를하고 장사를하는 상인들의 주머니가 조금은 나아졌으면하는 바램이네요.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19년부터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게되면 50%의 취득세가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의 주택과 신규 분양주택 모두 해당이 되면서,현재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신혼부부 기준:혼인신고 후 5년이 안된자로,소득이 혼자서 벌어서 가정을 꾸리는 사람은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에는 연간 7,000만원 이하이여야만 합니다. 해당이 되는 주택의 기준은 수도권은 4억원이하,그 외의 도시는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면서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DSR 총체적상환능력비율/모든 금융권이 관리지표를 도입

DSR-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으로,연소득이 1,000만원,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이 연간 800만원이라면 총제적상환능력비율은 80%가 됩니다.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지표에 따라서 평가하게 되는 관리지표가,작년 2018년에는 은행권에만 도입이 되었지만,2019년 2월부터는 상호금융업에 도입,4월에는 보험에 도입,5월에는 저축은행과 여신금융으로 확대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금융사가 모든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서,내가 현재 이용중인 모든 금융권 및 재산을 판단하여서 대출을 승인해준다고 합니다. 이제는 대출이 힘들어지면서 서민들은 더욱 더 허리띠를 졸라야하는 상황이 온것 같아요.

다주택자를 겨냥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2019년 올해부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이전 80%에서 5%인상이 된 85%로 상향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공정시장가액이란 부동간의 가격변동과 지방재정 여건에 의한 과세표준의 지표로 사용이 되는것입니다. 매년 5%씩 상향이 되면서 2022년에는 100%까지 상향조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공시가액 비율 80%일 경우-(20억원-6억원)X80%=11억 2천만원으로 종부세 421만 2천원이었지만, 공시가액 비율이 100%가 될 경우-(20억원-6억원)X100%=14억원으로 종부세가 614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청약가점 자동확인 추진

기존에는 사실상으로 청약점수 환인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래서 실제로도 각종 편법이 난무하기도 했었읍니다. 그러나 2019년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파트투유를 통해서 자동으로 본인의 청약점수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다고합니다.

이로인해서 행정 착오라든가,당첨자의 서류검증 기간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연령 확대

기존에 청년우대 청양통장의 가입이 가능한 연령은 만19세에서 만29세까지였으나,2019년부터는 만34세까지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청년들만 가입이 가능한 국가보조형 청약통장을 이르는 말입니다.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기능은 유지시키면서 10년동안 연 최대3.3% 금리를 적용시키고,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거리개 신고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축소

2019년에는 그동안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60일 이었는데,이것이 30일로 축소가 되게 됩니다.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격변동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동이 되고 있기에,두달이라는 기간동안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축소를 한것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법정 최고 수준인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주택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 범위 축소방안

임대보증금 과세시에 배제가 되었던 소형 주택의 기존범위가 3억원이하이면서,60㎡이하에서 2019년부터는 2억원 이하,40㎡로 축소가 되어서 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킬 예정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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