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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천안 아내의 여동생을 8년간 성폭행한 B씨 구속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천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자신의 집에 거주하던 아내의 여동생을 8년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40세 B씨의 수법

그는 아내의 여동생 몰래 먼저 간음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것을 미끼로 협박해서 처제인 D시를 지속적으로 간음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는 동영상을 미끼로 해 수시로 성폭행과 폭행을 일삼아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시에 따를 것을 강요하면서 매시간 매일 보고하게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않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의미에서 3대 철칙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3대 철칙을 지키지 않게되면 어김없이 폭행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2018년 6월에는 녹음기를 켠 상태에서 남자친구와 사랑하는 중에 소리를 담아서 가져오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C씨가 이를 거부하게 되자

 

"퍽!퍽!퍽"

"으헉,잘못했어요" 등의 9차례에 걸쳐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읍니다.

B씨는 자신의 아내의 동생을 폭행하고 감시하면서 유흥업소의 도우미로 내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거 2차를 나가지 않는다고하면 어김없이 C씨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인 2018년 11월 B씨의 폭행과 폭력을 견디다 못한 C씨가 연락을 끊자 자신의 범행이 탄로난 것을 우려해서, 아내의 여동생이 현금 300만원을 훔쳤다고 허위로 신고까지하기도 했읍니다.

 

C씨의 악몽같은 끔찍한 8년의 시간들은 지난해인 2018년 12월에 B씨가 긴급 체포가 되면서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한 C씨가 고소를 했기 때문이라고합니다.

이것은 두 얼굴의 형부, 8년만에 드러난 추악한 비밀이라는 주제로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방송되었읍니다.

입시학원 원장이었던 B씨가 갑자기 사라진 11월 2일.

그 소식을 듣고 가장 걱정을 하면서 B씨를 찾아나선 사람은 그녀 언니의 남편인 B시라고 합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아내의 여동생이 사라졌다면서,신변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애틋하게도 아내의 여동생을 찾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웃들도 노심초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2월 14일,경찰은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은 C씨 언니의 남편이던 B씨를 전격 체포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체포가 되고 나서야 카메라 앞에서 8년만에 고백을 하는 C씨.

그는 언니의 남편이 구속되고 나서야 입을 열었읍니다. 그것은 지난 8년동안 언니의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었읍니다.

C씨는 몰카가 유포되고 있다면서 그것을 삭제를하는데 1,500만원이나 들었다고 주장을 한 B시는 이을 이용해서 C씨를 협박,성폭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든것이 알여지는것이 두려웠던 C시는 그가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오랫동안 폭행과 성폭행에 시달리면서 시시각각으로 그에게 자신의 일상을 보고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B씨가 아내의 여동생인 C씨를 유흥업소로 보내고, 성.매.매까지 강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8년동안 C씨와 그의 언니는 B씨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것일까요?

두 얼굴의 B씨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가해자인 B씨를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유력한 야당의 청년위원회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그 지역의 시장 후보의 선거캠프에서도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봉사단체에 후원도하면서, 청소년 단체에서는 성 상담가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와 친분이 있던 정치인들은 그의 두 얼굴에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천사의 얼굴을 한 채로 8년동안 아내와 아내의 여동생을 착취하고 폭행해온 B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 결심 공판에서 B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전부 자백을 했고 검찰의 공소 사실과 증언등에 대해서도 모드 동의한다"면서 "평생 사죄하고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읍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산한 아내와 아이 얘기를 꺼내기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읍니다.

그로인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의 원용일 부장판사는 2019년 4월 10일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등 친족 관계에 의한 간음의 협의로 기소가 된 40살 B시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읍니다.

그리고 B씨에 대해서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읍니다.

그리고 그는 피고인인 C시를 협박하고 퐁행한데다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게서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맨 처음 그는 아내의 여동생에게 "인터넷에 몰래카메라 영상이 돌고 있다고하면서 이를 삭제하려면 영상과 비슷한 데모 테이프가 필요하다고 속여서 성폭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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