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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사건

의정부 여중생 성폭행 살인사건 재조명

안녕하세요:) 2008년 9월 22일에 있었던 의정부 여중생 성폭행 살인사건을 재조명해보려고 합니다. 다소 끔찍한 글들이 있을수 있으니 임산부,노약자,심신미약자와 미성년자는 그냥 나가시길 바래요.

2008년 9월 22일 의정부시 녹양동

중학교 2학년이던 당시 14살이던 C양은 오후 4시 20분경에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C양은 컴퓨터로 SNS에 접속을해 친구들과 대화를하고, 컴퓨터를 켠 상태에서 집 근처의 미용실에 들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머리를 손질한 C양은 다시 집으로 들어오지만, 누군가 C양의 뒤를 따라서 집안으로 침입합니다. 아무런 생각없이 집으로 갔던 C양은 아무런 방어를 할 준비조차하지 못한채였는데, 범인은 흉기를 들이대면서 위협하고 겁에 질린 C양을 성폭행하게 됩니다.

당시 C양의 어머니는 근처 목용탕에서 목욕을하러 간 상태였읍니다. 오후 5시 40분경 목욕탕에 갔던 C양의 어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와서 평소처럼 집에 와 있을 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러나 딸의 신발은 있지만 아무런 대꾸가 없어서 "혹 사춘기 반항인가?"라는 생각과 "일찍 잠들었나?"라는 생각을하면서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섭니다.

 

딸의 방에서 나오던 범인과 마주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낯선 남자의 등장에 놀란 C양의 어머니는 질겁하면서 꽁꽁 온몸이 정지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범인이 집에서 나갈때까지는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은 자기 집인냥 태연하게 현관문을 나서고 맙니다.

범인이 집을 나간후에 정신을 차린 어머니는 그제서야 딸 생각이 났읍니다. C양은 피를 흘리면서 방에서 나오게되고, 119에 신고를 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엇지만 3시간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C양은 왼쪽 가슴부분을 흉기로 한 차례 찔린 상태로,옷차림은 평상시와 다름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결찰은 수사본부를 꾸려서 형사 60명을 투입해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C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C양의 사체를 국과수에 부검 의뢰합니다. C양의 몸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극소량의 정액이 나왔고, 성폭행의 흔적도 발견됩니다.

그리고 C양의 방안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체모 한 가닥도 발견되었읍니다.

범인의 혈액형은 B형이었읍니다. DNA를 확보한 경찰은 범인을 찾기위해서 동종 전과가 있는 범죄자들의 DNA 분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동종 성폭행 전과자 700명의 DNA와 일일이 대조했으나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읍니다. 그리고 폐쇄회로인 CCTV를 확보, 분석, 목격자를 찾기 위해 탐문수사도 벌이게 됩니다.

C양의 집근처 CCTV에 한 남성이 절뚝이며 도망치는 모습이 찍혔지만, 이 CCTV의 목적은 불법 주차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감시카메라여서 범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읍니다.

CCTV속의 범인의 옷차림이나 행동을 본 경찰은 40대에서 50대로 추정했으나, C양의 어머니가 본 것은 20대에서 30대로 기억하며 진술합니다.

정확한 당시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던 C양의 어머니에게 최면을 걸어서 몽타주를 만들게됩니다.

수사는 점점 미궁속으로 빠져들었고, 경찰은 수사본부를 결성한지 50일만에 별다른 성과가 없이 해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2033년 9월 22일을 기준으로 영구미제사건이 될 뻔했지만,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수사는 재개되었읍니다. 그

러나 유일한 단서는 범인의 DNA. 그러나 범인이 범죄자가 아니기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해결이 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범인의 단서

그는 20분안에 모든 사건을 해결했읍니다. C양이 학교에서 돌아온 시간은 4시 20분,그리고 친구와 대화하다가 미용실에 들러서 머리 손질을 하고 집으로 들어온 시간에 C양의 어머니가 들어온 시간은 5시 45분 성폭행에서 살인가지 걸린 시간은 20분이엇읍니다.

범인의 목적은 성폭행이었읍니다. 이유는 C양의 집안 물건이 없어진 것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C양의 몸에서 나온 소량의 정액과 성폭행 흔적이 전부입니다. 이로 미루어서 범인의 목적은 성폭행이었다고 볼수 있읍니다.

동종 범죄 전과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대낮에 가정집으로 침입을 해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하였읍니다. 이것은 초범이라고 가정을 했을경우에 힘든일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보는데도 걸어서 집을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DNA법은 2010년부터 신원확인정보와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읍니다.그전 동종전과자들의 DNA는 확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범인이 2010년 이후에는 성범죄 전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 이전에는 검찰과 경찰이 섬범죄 전과자의 DNA를 따로 보관하고 잇었다는 것입니다.

관리가 제각각이라서 누락이 되거나 폐기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중곡동 주부 살해사건도 성폭팽을 저지른 범인의 DNA가 없었다는 것을 들수 있읍니다.

그리고 범인은 C양집 인근의 지르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곳을 배회했을 것을 추측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범인의 얼굴이 CCTV에 제대로 찍히지 않아서 추측할 수 있는것 하나는 다리를 절뚝거린다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혈액형이 B형이라는 것 이것이 단서입니다. 얼굴도 알지 못하고 나이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 범인은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혹 우리의 주위에서 선량한 시민 코스프레를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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