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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돌보던 여중생을 52회나 성폭행한 부목사에게 징역 10년

안녕하세요:) 뚱이 블로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우하게 사는 힘든 여중생을 자신의 교회로 데려와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 어느 부목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4살의 J 부목사

그는 경기도 파주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목회를하던 중이었읍니다.

따로 교회를 개척할만큼의 설교를 잘 하지 못한것 같읍니다.

한마디로 그는 교회에서 목사의 탈을 쓴 짐승이었읍니다. J씨는 목회활동을 하게 되면서 15세이던 B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서 지낼곳이 마땅치 않았던 B양. 2014년 10월 중순경 J 부목사는 B양의 부모들에게 "제가 잘 돌보겟읍니다"라면서 친아버지에게 말해서 B양을 자신과 아내가 지내는 사택으로 데려옵니다.

 

거기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보호자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J부목사가 B양을 데려온 목적은 잘 돌보겠다는 것은 거짓이었읍니다.

J목사는 곧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게 됩니다.

J씨는 B양을 상대로해서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불우한 처지의 B양을 악용한 것입니다. 당시에 B양은 아버지가 있었지만 경제력면에서나 생활력면에서 제대로 된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햇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B양과 친부와는 사이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J부목사의 집을 나가게 될 경우에 B양은 갈 곳이 마땅치 않았읍니다.

이러한 상황을 간파한 J부목사는 B양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했던것 같읍니다.

 

더욱이나 B양은 평소 J부목사를 정서적으로 자신의 부모처럼 의지하고 믿고 있었기에 J부목사의 말한마디 한마디는 J양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읍니다.

그러한 B양을 J부목사는 성폭행하기 시작합니다. 2014년부터 2017년 4월까지 무려 52회에 걸쳐서 힘으로 성폭행을 한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한달에 두번 2주에 한번 성폭행을 한 것입니다.

B양은 하루하루가 지옥같았지만,정작 J부목사에게서 벗어날 수는 없었읍니다. 그러한 B양의 상황을 교묘하게 악용한 J씨였읍니다.

그러던중에 가까스로 벗어나게 되고, 지인의 도움ㅇ르 받아서 J씨를 성폭행의 혐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J부목사는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거나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읍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피해자인 B양을 몰아세우기 까지 합니다. J부목사는 "B양과는 연인관계로, 합의한 관계였다.

B양을 힘으로 간음한다거나 유사 성행위나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B양이 자신이 합의한 가운데 관계를 해놓고, 자신의 지인과 짜고서 성폭행 사건으로 꾸미려고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한다굽쇼~~ ?"

이번에는 J목사가 속한 교단에서는 J부목사를 감싸주기보다는 엄벌한 처벌을 내려서 목회직을 사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에서는 J씨의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 그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위계와 간음,추행,준강제추행 위반의 협의를 적용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1심에서는 "청소년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러서 죄질이 악하다."

특히 B양은 친부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여서 J씨만 의지하며 따라왔는데 범행을 저리른점"과 "B양이 느꼈을만한 성적인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자괴감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다면서 J씨에게 징역 10년에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선고합니다.

그렇지만 J씨는 자신의 죄도 인정하지 않은채 뻔뻔하게도 "형량이 너무 무겁읍니다"라면서 항소했읍니다. J씨는 항소심에서 B양과 자신은 연인관계였으며,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재차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바보가 아니었읍니다. 법원은 J씨가 B양ㅇ르 상대로 힘으로해서 성폭행을 저지른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J씨에게 B양과 서로 좋아하는 연인관계이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과 짜고 성폭행 사건을 꾸며내었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B양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 1심형에서 추가를 해 3년간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제한도 명했읍니다.

J씨는 끝까지 이에 불복을 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2부의 주심 판사인 박상옥 판사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채 형량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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