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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학원 모집공고를 미끼로 12명을 성폭행한 짐승 S사건 재조명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학원을 차린후 모집공고를 하고 학원강사를 뽑는다고 한후 12명을 성폭행한 파렴치한 원장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보습학원을 하던 29세 S씨는 개인 과외교습으로 자신의 명성을 먼저 쌓게됩니니다 .그리고 그 명성을 이용해서 2015년에 자신이 직접 학원을 차려서 운영하게됩니다.  

2015년 12월 S씨는 학원강사를 모집한다는 모집광고를 지역신문에 내게 됩니다. 당시 직업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햇던 여대생들과 20대에서 30대 여성들이 강사를하겠다면서 S씨의 학원에 지원을하게 됩니다. 

S씨는 모집공고를 보고서 찾아온 그들에게 녹차나 음료등을 건네면서 친절한 미소를 내뿜읍니다. 그러나 이 음료수는 그냥 음료수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음료수에는 S씨가 몰래 넣은 수면제가 들어있었고,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한 그녀들은 원장이 권하는 음료수를 그대로 들이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이 혼미해진 구직자들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고 말게 됩니다. S씨는 이런 여성들을 인근의 모텔로 데려가서 성폭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S씨의 범행도 오래가지 못했읍니다. 

대부분 10에 8명에서 9명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이 사실이 들킬까바 대부분 함구를 하지만, 2016년 한 모집광고를 보고 온 여성이 "나는 성폭행을 당햇어요"라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S씨의 짐승같은 짓도 끝이나게 됩니다. 

경찰에 의하면 S씨는 약 1년동안 범행을 이어갔고, 피해자만도 12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중의 10명의 머리카락에서는 졸피뎀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S씨 졸피뎀 구입방법

그는 불명증을 이유로해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납니니다. 졸피뎀은 불면증의 치료제이자 수면을 유도하는 약이지만, 복용후에는 전날에 잇었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거나,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기도하며, 자살의 충동까지 느끼는 부작용이 있는 약이었읍니다. 

 

S씨는 경찰조사 과정중에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고 발뺌을하는 정말 인간 같지 않은 뻔뻔함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S씨는 간음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되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법원인 S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할 기관에다가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명합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던 시기에 졸피뎀을 다량으로 처방받은 사실이 있고,졸피뎀을 알약이 아닌 가루 형태로 요청한 점은 음료수에 타기 쉽게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읍니다.

이어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반면에 범행을 부인하는 S씨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하지 못하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질 않아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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