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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재조명

혹시 광주 인화학교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인화학교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 위치한 청각장애인 교육시설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운영하는 4개의 장애인 시설중에 한곳입니다.

이곳은 1950년 광주농아학교로 개교를한후 개명합니다.

인화학교는 매년 정부로붵 35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 학교입니다. 인화학교는 더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동원합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특수학교임에도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추가로 입학시키며 학생수를 늘리기에 힘씁니다.

우석 재단은 인화학교를 1993년에 고등부 인허가를 받게 됩니다. 인허가를 받기전인 1978년부터 1984년까지 6년에 걸쳐서 고등부 학생을 모집해서 수십명한테 졸업장을 줍니다.

가짜 졸업장인 셈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한줄로만 알고 있던 졸업생들은 나중에서야 가짜 졸업장인것을 알고 분개합니다.

 

일부 학생들의 졸업장을 찢는등의 항의끝에 고등부 학생 모집은 6년만에 중단되게 됩니다.

인화학교는 학생들을 상대로 가짜 졸업장 장사를햇던 것입니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학생들에게 강제노역과 함께 강제모금까지 시킵니다.

우와 한국의 김정은이네요. 북한에만 김정은이 있는지 알았더니. 설마 이 맨트를 했다고 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저를 잡으려고하지는 않겠죠?

1981년 광주 동구 학동에서 학교를 남구 봉선동으로 이전합니다.

이때 재단의 돈을 쓰지 않고 건물을 짓고 수리하고하는데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햇다고 합니다. 이때 동원된 학생들은 일을하는중에 발톱이 깨진다거나 몸에 크고 작은 상처로 인해 고통을 당해야만 했읍니다.

(복지법인 우석재단)

이사장인 K씨-근로시설원장인 친인척 H씨-특수학교 교장인 첫째아들 K씨-행정실장은 둘재아들인 K씨-학생부장은 친인척인 P씨-장애인시설원장은 친인척 Y씨입니다.

또한 학교는 수화로 모금공연을 한다면서 학생들을 거리로 내몰았읍니다. 새 옷을 기증받게되면 학생들에게 입혀서 인증샷을 찍은 뒤 다시 내다파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기업등에서도 들어온 후원품들은 학생에게 가지않고 모두 되팔아서 현금화합니다. 인화학교를 운영하던 우석은 설립자의 아들과 사위,동서와 처남이 요직에 않아서 족발식 경영을 했읍니다.

 

학교안에서 벌어진 성폭행

인화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끔찍한 성폭행과 학대가 공공연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2000년부터 수년간 이어지던 이런 성폭행과 학대가 알려진것은 2005년 6월입니다.

당시 인화학교의 교사이던 57세 전응섭씨가 한 학부모로부터 "달의 친구가 행정실장에게 성폭행을 당햇다는 말을 듣고는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제보하게 됩니다.

이에 상담소에서는 정확한 사살의 확인을 위해서 피해학생을 상대로 상담을하게 됩니다. 입에 담기조차 더럽고 충격적인 내용이 학생의 수화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 6년간 노골적인 이 범죄로 인해서 인화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의 성폭행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005년 7월 6일에 광주지역의 20개 시민단체들이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를 발촉합니다.

 

그리고 몇개월후 MBC PD수첩에 은폐된 진실, 특수학교 성폭력사건 곱라을 통해서 전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방송후에 행정실장을 포함한 교직원 2명은 성폭행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피해학생들의 나이는 7세부터 22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읍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상습적인 성폭행이 이루어졌지만 은폐가 가능했던 것은 학생들 대부분이 청각장애와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장애로 인해 자신들이 당한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재판과정에서 가해자들의 학생들의 장애를 이용해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반복하자 이것을 약점삼아서 형량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형량도 낮춰집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검찰과 사법부

가해자들 6명 중에서 인화학교 교장인 K씨(2009년 사망)와 행정실장 71세 K씨는 설집자들의 아들로 형제간입니다.

나머지 교직원들도 보육교사 72세 P씨와 49세 A씨,교사 J씨,행정실 직원 K씨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최종 형량은 실형은 2명분, 집행유예 2명에 나머지 2명은 공소시효 소멸에 의해서 공소기각과 불기소였읍니다.

교장 K씨는 2004년 12월 청각장애 4급인 13세 여자를 교장실로 끌고가서 간음합니다.

교장 K씨는 끝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합니다. 심심에서는 피해 학생의 진술이 일정하고 목격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교장 K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2년 6개월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손고받아서 삭방되게 됩니다.

이 당시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아닌 해명을 햇읍니다.

행정실장이던 K씨도 구속상태에서 항소를 해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보육교사인 A씨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보육교사인 P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가 되엇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되면서 풀려납니다.

교사인 J씨는 검찰에서 징역 1년을 구형, 1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가 기각됩니다. 또한 행정실 직원인 K씨는 공소권이 없음으로 형사재판에서 배제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이 되어서 1심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술을 바셔서 분별력이 없어진 상태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들어서 2천만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집니다.

이에 분개한 시민대책위는 242일동안 천막 농성을 벌이고, 인화학교의 학생들은 66일간 등교를 거부하고 한달간 해당 시교육청 앞에서 천막수업을 진행했으나 달라진 것은 없었읍니다.

그리고 인화학교를 운영하던 우석은 가해자들을 다시 슬그머니 학교에 복직시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외부로 알린 교사는 해임되게 됩니다.

*폭력 대책위에 참가한 교사들도 하나 둘 줄줄이 파면이나 임용취소, 정직처분, 감봉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조용해진 사건이 세상에 다시 알려지게 된것은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입니다.

그리고 20011년 9월 영화 도가니가 개봉하면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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