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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군대가면 헤어지자고 말한 동창생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M씨 사건정리

안녕하세요:) 군대가면 헤어지자 말한 동창생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엽기적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살고 있던 20살의 M군은 초등학교 동창이던 20살 여성 B시와 연인사이였읍니다. 

이 두사람은 연인사이이기는 했으나 나이가 다들 혈기왕성한 20대에 성격 차이가 더해셔져서 자주 다투게 됩니다. 

그렇게 사귀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살얼음판을 걷는 연애를 이어갑니다. 

 

2016년 8월 8일 M군과 B양은 M씨의 집에서 함께 있었읍니다. 

M씨는 B씨에게 "나 군대가면 편지 써 줄거지?"라고 묻자 B씨는 "니가 군대가게되면 편지는 무슨, 이쯤에서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게된 M군은 갑자기 머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나서 B양의 뺨을 때리는가 하면 목을 조르면서 폭행하기에 이릅니다. 

B씨가 서울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일어서자 휴대폰을 빼앗고는 볼과 코 입을 깨물면서 아주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시작합니다.

M씨는 B양이 아무곳에도 가지 못하도록 방안에 아예 감금을 해버립니다 .

 

다음날인 8월 9일 B씨를 감금한 상태로 오전과 오후 두 찰례나 성폭행을 한 뒤에서야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날 밤 8시 30분경 B양은 A군 몰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살려주세요"라면서 구조요청을 보냅니다. 

이에 B양의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를하게 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M군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서 B양을 구조합니다. 

M씨의 집에서 감금된지 28시간 30분만이엇읍니다. M씨는 이로 인해서 감금과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가 됩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M씨에 대해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합니다. 

재판부에서는 "해당 사건은 더 이상의 이성 교제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한 후에 가혹행위를 한 것도 모잘라서 두 차례나 성폭행한 것"이라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함께 겪었을 것"이라며 실형 이유를 밝혔읍니다. 

그러나 뻔뻔한 M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면서 항소했지만 기각되엇읍니다. 항소심의 재판부에서는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범행 동기위 경위,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등을 전반적으로 보게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혓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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