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도 지방세의 하나
안녕하세요:) 뚱이 블로그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담배소비세도 지방세의 하나라는 주제로 글을 서보고자 합니다. 담배소비세란? 담배에 과세가 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담배의 개비 수 또는 중량으로 과세가 되는 종량세입니다. 지방세이면서 보통세-과세주체가 일반적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세로 목적세와 상대되는 개념으로,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입니다. 과세대상 피우는 담배인 궐련,파이프 담배,엽궐련,각련,전자담배,씹는 담배,냄새 맡는 담배 모두가 과세대상이 됩니다. 지방세에는 시.군세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재산세,지방소득세,주민세,담배소비세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지방세중의 도세에는 목적세에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으며,보통세에는 지방소비세,레저세,등록면허세,취득세가 ..
2018. 10. 19.